kh2_je_a_vsu_21736_000G002+AKS-AA55_21736_000 [정의] 조선시대 종친과 문무신하들에게 내린 시호를 정리 수록한 책. [서지사항] 필사본으로 서명은 표제에 의한 것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찬자와 편찬 시기, 편찬 목적 등을 알 수 없다. 광무 2년(1898) 10월에 시호를 올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98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글씨체가 단일하지 않아 한 사람 이상이 필사한 것으로 보이나 필사 시기는 알 수 없다. [체제 및 내용] “完城君 天桂 諡號望“으로 시작되는 본 『동국시호』는 동일 서명의 장서각 소장 『동국시호』(K2-1737)와 기본적으로 체제가 같다. 차이는 후자는 각 인물마다 시호가 올려진 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낙점된 시호에 “낙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본 『동국시호』에는 시호가 올려진 시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표시가 누락되어 있고 낙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諡望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부분적이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이 일부에 기재된 시기와 “상동“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자세한 검토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886년(광서 12) 12월 17일 영의정 李景在, 1874년(동치 13) 11월 30일 증좌찬성 閔升鎬, 1874년(동치 13) 12월 16일 증영의정 閔致久, 1884년(광서 10) 10월 29일 증좌찬성 李祖淵, 1886년(광서 12) 6월 28일 증영의정 閔泳緯, 1886년(광서 12) 6월 29일 증좌찬성 韓圭稷, 1888년(광서 14) 10월 17일, 1898년(광무 2) 10월 24일 처음 시기가 밝혀져 있는 영의정 이경재 이전의 37명에 대해서는 시호가 올려진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다. 37명은 태조 이성계의 형제인 完城君 天桂를 필두로 定宗의 왕자, 세종·세조·성종·중종·선조의 왕자 19인과 慶善君 柏(인조 왕손) 총 20인의 종친과 증병조판서 魚在淵(1823-1871), 증병조판서 裵命純(1597-1637), 영의정 朴承宗(1562-1623), 영의정 鄭元容(1783-1873), 영의정 金興根(1796-1870), 영의정 조두순(1796-1870) 등이다. 문무신료들의 생몰연대를 보면 16, 17세기의 이른 연대에서부터 본서에 의망된 시기가 처음 기재된 영의정 이경재(1800-1873)와 동시대인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종친들의 생몰시기가 신료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 K2-1737의 『동국시호』에는 동일 날자에 대해서는 ‘상동’이라고 해서 의망된 시기가 같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경재 이후에도 본서에서는 같은 날인지의 여부를 말해주는 “상동“의 표시가 전혀 없다. 본서에 수록된 사람은 “完城君 天桂 諡號望“을 필두로 해 贈兵曹判書 魚在淵 등 문무관료 162명을 포함하여 총 182명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備三望과 각 시호에 대한 字意가 열거되어 있는데 낙점된 시호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렇다고 낙점이 되기 전의 諡望 단계의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적으로 삼망으로 올려진 시호 중에서 거의 首望으로 올라간 시호가 낙점을 받으며, 실제로 어재연, 박승종, 김흥근, 조두순, 이경재, 민승호 등의 시호를 조사해 본 결과 낙점된 시호는 첫 번째 시호임이 확인되어 비록 낙점이라고 기재는 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사실과 K2-1737의 『동국시호』의 예로 보아 낙점된 시호는 첫 번째로 올린 시호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시호는 조선 초에는 대상자의 집에서 올린 행장을 바탕으로 奉常寺에서 논의하여 정하되 행장을 작성해 이조에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홍문관 관원과 봉상시 관원이 합의하여 정한 뒤 의정부 舍人이나 檢詳이 서경하여 이조에 보고하면 이조에서 諡號望單子을 작성해 국왕에게 올려 낙점을 받도록 하였다. 국왕의 낙점 후에 대간의 서경을 거쳐 확정되었다. 서경에서는 후보로 올랐던 시호는 제외되고 확정된 시호만 올리며 확정된 시호는 국왕의 교지로 贈諡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고려하면 『동국시호』는 낙점되어 증시된 시호 외에 후보로 올랐던 시호를 함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시호는 국가에 공을 세운 고관이나 유현들을 대상으로 죽은 후 일생의 행적을 참작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호가 내려지면 후손들이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시호에는그 인물에 대한 평생의 공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인물연구에 기초가 된다. 시호에 쓰이는 글자는 좋은 의미의 글자가 많지만 나쁜 의미의 글자도 있다. 善諡와 惡諡를 구분해서 내리는 것은 선한 사람을 고무시키고 악한 사람도 악행이 후세에 길이 남을 것을 두려워하여 조심하도록 하려는 뜻이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되어 있다. 전자도선관에서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받아 온라인을 통해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동일서명의 『동국시호』((K2-1737)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나 이본이다. 규장각에도 편자미상의 필사본 『동국시호』(규704)가 있는데 4책에 1,364명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박홍갑,「조선시대의 시호제도」,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김윤곤교수정년기념논총》, 대구:한국중세사학회,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