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0891_000G002+AKS-AA55_20891_000 【정의】 1767년(英祖43) 정월에 도승지 金尙翼ㆍ참판 南有容ㆍ참판 朴聖源 등이 致仕하여 景賢堂에서 宣麻하고 奉朝賀(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벼슬을 그만둘 때 주는 칭호로 종신토록 그 품계에 맞는 녹을 준다)를 받는 사실을 적은 기록임. 【서지사항】 書題는 景賢堂宣麻錄로 활자본이다. 線裝 不分卷 1冊, 크기는 34×22.5cm이다. 【체제 및 내용】 景賢堂宣麻錄의 표지는 ‘宣麻錄’이라고 쓰여 있다. 소장본주기는 ‘李王室圖書之章’, ‘茂州赤裳山史庫所藏’이라 하였다. 우선 남유용, 김상익, 박성원 등에게 이들의 致仕를 아쉬워하고 지금까지의 功을 치하하면서 그 내용을 인쇄하여 大內, 東宮에 보관하고 본인들에게도 줄 것이며 5곳의 史庫에도 나누어 보관할 것을 명한 英祖의 傳敎(각각 지제교 李普觀, 지제교 任㻐, 지제교 李鎭恒 등이 지었다)가 실려 있다. 이어서 남유용, 김상익, 박성원 등이 衣資와 食物 등을 내려주신 두터운 성은에 감사하여 올린 글(謝箋), 봉조하 박성원이 衣資와 食物을 내려 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여 올린 글, 봉조하 남유용, 김상익, 박성원이 임금이 직접 쓴 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올린 글이 실려 있다. 제일 끝에는 남유용이 쓴 발문으로서 자신들의 致仕에 즈음하여 임금이 직접 글을 지어 내려 주신 일, 이러한 성은에 감사의 마음으로 올린 일, 임금이 직접 내려 주신 四言八句(功成名遂 身退榮全)의 글을 받았는데 그 글의 서체가 溫醇하고 필묵의 빛이 봄빛처럼 휘황하여 이를 받음에 몸 둘 바를 몰랐다고 하였고, 이렇게 임금이 벼슬을 관두는 신하에게 글에 내려주는 일은 당나라 때의 신하 賀知章이 받은 은총과 같다고 하여 성은에 감격하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조정에서 종2품 이상의 벼슬을 하고 물러나는 신하들이 奉朝賀의 칭호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본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조실록』. 『雷淵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