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0703_000G002+AKS-AA55_20703_000 【정의】 【서지사항】 1책 87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반곽의 크기는 26.2×16.6cm이고, 책의 크기는 31.3×20.6cm이다. 四周單邊이고, 반엽은 10행 24자이다. 주석은 雙行이고, 판심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보인다. 표제는 『權元帥實記』이고, 권수제는 「權忠莊公實記」이다. 전반부와 중반부, 후반부의 필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李王家圖書之章’이라는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權忠莊公實記』에 수록된 기사 중에서 출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題目 하단, 혹은 기사 끝에 書名, 혹은 撰者를 補錄하였다. 序跋類 및 범례, 목록 등이 실려 있지 않아, 필사자와 필사 시기, 필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權忠莊公實記』의 후반부에는 領議政 趙寅永(1682~1750)이 1841년(憲宗 7)에 憲宗에게 紀功祠 건립과 恩額 하사를 건의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시기를 ‘當宁辛丑八月二十日’로 적고 있다. 따라서 『權忠莊公實記』가 憲宗 연간에 필사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奉朝賀 金履陽(1755~1845)이 지은 「杏州紀功祠奉安文」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1841년부터 1845년 사이에 지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權忠莊公實記』은 1841년에 高陽郡 杏州에 權慄을 제향하는 紀功祠를 건립하며, 각종 문헌에서 권율의 功績과 生平을 기술한 글을 수습하여 「紀功祠上樑文」, 「杏州紀功祠奉安文」, 「致祭文」 등과 함께 엮은 책이다. 冒頭에는 권율의 遺文으로 「梨峙鏖戰後捷書」가 실려 있다. 그리고 「祭戰亡將卒文」, 「賜文」, 「祭文」, 「祭都元帥權公文」, 「都元帥權公哀詞」,「行狀」, 「墓誌銘」, 「都元帥權公神道碑銘」, 「都元帥權公神道碑陰記」, 「權元帥幸州碑」, 「元帥權公碑陰記」, 「權元帥傳」, 「論亂後諸將功蹟」 등이 차제되어 있다. 「梨峙鏖戰後捷書」는 임진왜란 때 권율이 黃進, 魏大奇, 孔時億 등과 함께 梨峙를 침범한 왜적을 격퇴한 후 올린 捷書이다. 그리고 「賜文」은 象村 申欽(1566~1628)의 應製 致祭文으로 『象村稿』 권37에는 「都元帥權慄致祭祭文」이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다. 「祭文」 역시 신흠이 제작한 것이고, 「祭都元帥權公文」과 「都元帥權公哀詞」는 月汀 尹根壽(1537~1616)가 찬술한 것이다. 그리고 「行狀」과 「墓誌銘」은 권율의 사위인 白沙 李恒福(1556~1618)이 제작한 것이고, 「都元帥權公神道碑銘」은 신흠이 제작한 것이다. 「都元帥權公神道碑陰記」는 尤庵 宋時烈(1607~1689)이 1683년(肅宗 9)에 지은 것이고, 「權元帥幸州碑」는 簡易 崔岦(1539~1612)이 찬술한 것인데, 글씨를 쓴 사람은 石峯 韓濩(1543~1605)였다. 「元帥權公碑陰記」 역시 이항복이 제작했거니와 南窓 金玄成(1542~1621)이 글씨를 썼다. 「權元帥傳」은 耳溪 洪良浩(1724~1802)가, 「論亂後諸將功蹟」은 이항복이 각각 제작했다. 『權忠莊公實記』 중간에는 1832년(純祖 32) 2월에 壬辰年을 맞아 宣武祠와 征東官軍祠, 宋象賢, 趙憲, 高敬命, 李舜臣 등이 殉節한 곳에 壇을 설치해 致祭하도록 하고, 李恒福, 尹斗壽, 鄭崑壽, 柳成龍, 權慄의 家廟에는 承旨를 보내 賜侑토록 한 純宗의 傳敎가 수록되어 있고, 權慄 家廟에 내린 치제문 또한 부록되어 있다. 이는 知製敎 趙秉常이 찬술한 것이다. 권율의 공적을 상술한 부분은 다양한 전적에 출전을 두고 있다. 1592년 7월의 梨峙大捷과 이듬해의 幸州大捷에 관한 내용은 『國朝寶鑑』에서 발췌한 것이다. 아울러 『惜睡餘錄』에서 권율의 활약상을 가려 뽑아 轉寫하였다. 이 외에 명나라 兵部에서 보내온 咨文 또한 인용하고 있는데, 권율의 勝捷을 推許하는 취지에서 紅段絹과 白銀 등을 하사하니, 조선의 임금 또한 爵祿을 더해 주어 충신을 권장하고 기강을 쇄신하라는 내용이다. 華隱 申炅(1613~1653)의 『再造藩邦志』 및 『壬辰中興誌』, 山西 趙慶男(1570~1641)의 『亂中雜錄』과 『龍城誌』 등도 인용 서목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憲宗實錄』 7년 8월 20일의 기사를 援用하고 있는데, 領議政 趙寅永(1682~1750)이 1841년(憲宗 7) 憲宗에게 都元帥 權慄의 사당을 세우고 恩額을 하사할 것을 아뢰어, 헌종에게 윤허를 받는 내용이다. 그리고 京畿監營이 禮曹의 關文을 받고 高陽郡守에게 位版과 匠手 등을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실려 있고, 祭享의 원칙, 사당의 운용, 免稅와 頉給에 관한 조항 등을 부록하고 있다. 끝으로 心菴 趙斗淳(1796~1870)이 찬술한 「紀功祠上樑文」과 奉朝賀 金履陽(1755~1845)이 지은 「杏州紀功祠奉安文」, 知製敎 趙徽林(1808~1864)이 제작한 「致祭文」이 차제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권율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위시하여 조선 후기에 설행된 각종 褒典 과정을 일람할 수 있고, 19세기에 건립된 紀功祠의 설립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이와 동일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규장각에 『權元帥實蹟』(奎4254)가 소장되어 있는데, 「幸州大捷碑追記幷銘」과 「紀功祠記」, 「幸州建祠堅碑事實」 등이 추가되어 있다. 【참고문헌】 『權元帥實蹟』(奎章閣所藏本, 奎4254). 『純祖實錄』. 『憲宗實錄』. 『增補文獻備考』.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