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0640_000G002+AKS-AA55_20640_000 【정의】 【서지사항】 책의 장정은 線裝이며, 1책 3장으로 구성된 寫本으로, 종이의 재질은 楮紙이다. 편자는 농상공부이며, 내용과 관청 명칭을 고려해볼 때, 발행년도는 1911년 4월 이후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농상공부는 조선 말기 농·상·공 및 우체·전신·광산·선박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이다. 1895년(高宗 32) 을미개혁 때 農商衙門과 工務衙門을 합하여 설치한 것으로 7部의 하나다. 이 문서에는 먼저 일본인 추천인, 고빙대상자, 근무처와 직명, 월급 및 사택 이용료, 고빙 연월일이 한 건씩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일본인이 고빙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고빙조약’(1904년)과 한일병합 이후 ‘정미7조약’(1907년)에 의거한다. 고빙 연월일을 살펴보면, 1910년과 1911년에 농상공부에 총 49명의 일본인이 고빙되었으며 1910년에 7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1911년에는 42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일본인은 工業傳習所技師代辯·度量衡事務局技師代辯·광山事務局事務代辯·農商工部技師 등에 배치되어 전문직과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사료를 통해 정부 부처에 고용된 일본인들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 등을 짐작해볼 수 있고, 아울러 일제의 침략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이 책은 장서각본이 유일하다. 같은 성격의 문서로는 규장각본『各部顧問案(규 21003)』(度支部編, 1907)이 있다. 이 책은 1904년(光武 8)에서 1907년(隆熙 1) 1월까지 度支部 및 정부 각처에 고용된 240여 명의 일본인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