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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술 [郯述] - 해제

G002+AKS-AA55_20515_000 【정의】 【서지사항】 不分卷 4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편찬자나 편찬과정을 알 수 없다.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8.4×12.1cm이고 계선은 烏絲欄이다. 半葉에 9行 20字로 되어 있고 주석은 雙行으로 기록하였으며, 판심에는 上黑魚尾가 보인다. 책의 크기는 24.5×16cm이고 지질은 楮紙이며, 서명은 表題에 의하였다. 편찬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純祖를 ‘今上’ 또는 ‘當宁’로 표현하였고, 대개 순조대 초반까지의 선생안만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純祖 年간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제1책(春)에는 「玉堂案」이 수록되었다. 「옥당안」은 조선의 정3품 아문 弘文館職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인명부다. 玉堂은 司憲府·司諫院과 함께 三司의 하나로 궁중의 서적을 관장하며 文書를 처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弘文館의 별칭이다. 세종대 集賢殿의 직제와 기능을 이어받아 1478년(成宗 9) 예문관에서 분립되었다. 홍문관원의 임명은 弘文錄에 든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옥당안」은 太宗代부터 1809년(純祖 9)까지의 기록으로, 光海君代까지의 기록은 해당 인물이 「弘文錄」에 오른 정확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과거에 합격한 순서에 따라 등재하였다. 仁祖代 이후의 기록은 홍문록에 오른 순서대로 등재하였다. 등재 양식은 이름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과거에 급재한 연도와 과거의 종류, 최고 관직 등을 기록하였다. 1630년(仁祖 8) 이후의 기록에는 圈點數도 기록되었다. 제2책(夏)에는 「奎章閣案」·「湖堂案」·「翰林案」이 수록되었다. 「奎章閣案」은 규장각 관원의 명단으로 1776년 奎章閣이 설립된 후부터 純祖代까지의 명단이 등재되었다. 등재 양식은 해당 인물의 이름 아래에 역임한 관직명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규장각은 正祖가 즉위한 뒤 설립하여 역대 왕들의 친필·서화·顧命·璿譜 등을 관리하던 왕실의 도서관이었다. 直提學·提學·直閣·待敎 등의 관원을 두고 학술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였다. 「湖堂案」은 世宗代부터 1773년(英祖 49)까지 湖堂(讀書堂)에 든 사람의 명단이다. 먼저 世宗代에 賜暇讀書가 시작된 연유를 간단히 적고 權採·南秀文 등의 명단을 연도순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름 아래에 字·號·科擧及第·父·本貫·최고 관직 등을 기재하였다. 해당 연도 아래에 선발을 담당한 大提學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翰林案」은 圈點을 거쳐 翰林에 임명된 사람들의 인명록이다. 한림은 藝文館檢閱의 별칭이다.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사람 가운데서 7품 이하의 예문관 관원이 검열 후보자를 선정해, 현임 검열과 전에 검열을 지낸 세 사람 이상이 모여 권점(圈點)을 행하고, 소정의 절차와 시험을 거쳐 검열에 임명했다. 「翰林案」은 太祖代부터 1741년(英祖 17)까지는 왕별로 翰林의 명단을 등재하고, 이름 아래에 문과 급제연도, 한림에 오른 해, 최고 관직, 父 등을 기록하였다. 1638년(仁祖 16) 후의 명단에는 翰林圈點이 이루어질 때마다 권점 시행자의 명단을 밝혔다. 이어서 「翰圈召試錄」이라는 명칭 아래 翰薦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館閣會圈法을 시행한 1741년(英祖 17)의 조치를 설명하고, 이 해부터 1775년(英祖 51)까지의 召試 참가자의 명단과 점수 등을 등재하였다. 正祖가 즉위하여 館閣會圈法을 폐지하고 본래의 翰薦으로 돌아간 뒤부터 1801년(純祖 1)까지의 기록은 「翰圈復薦錄」이라는 명칭 아래 명단을 등재하였다. 제3책(秋) 표지에는 「耆英案」·「淸白案」·「勳臣案」·「廟配案」이 수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耆英案」·「淸白案」·「訓將案」·「御將案」·「錄勳案」·「僞勳改削案」·「廟庭配享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耆英案」은 耆老所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다. 기로소는 조선시대 연로한 正二品 이상의 文臣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태조대부터 순조대까지의 명단을 등재하였다. 각 왕별로 나누어 기로소에 든 사람의 이름 아래에 字, 시호, 과거급제 연도, 生年, 본관, 최고관직, 享年 등을 등재하였다. 「淸白案」은 태조대부터 숙종대까지 청백리로 선발된 자의 명단으로 이름 아래에 字·號·과거급재년도·生年·본관·최고관직 등을 등재하였다. 「訓將案」과 「御將案」은 조선 후기에 설치된 군영 가운데 訓練都監과 御營廳의 최고 책임자인 訓練大將과 御營大將의 명단으로, 이름 아래에 급제한 과거의 종류와 최고 관직만을 등재하였다. 「錄勳案」은 태조대 이래 영조대까지의 각종 공신의 명단이다.「僞勳改削案」은 명종대, 광해군대까지의 僞勳改削에 관한 기록이다. 「廟庭配享錄」은 태조대부터 순조대까지 묘정에 배향된 인물의 시호와 최고관직을 등재하였다. 제4책(冬)은「使价錄」·「蓮魁錄」으로 구성되었다. 「使价錄」은 1637년(仁祖 15)부터 1814년(純祖 14)까지 중국에 파견된 사신의 명단이다. 사신이 파견된 연월일 아래 파견하게 된 사유를 적고 正使·副使·書狀官의 명단을 실었다. 「蓮魁錄」은 과거에 두 번 이상 급제한 자의 명단으로, 태조대부터 영조대까지 해당 인물의 이름 아래에 生年, 字, 科擧及第年度, 本貫, 최고관직 등을 기록하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郯述』도 개별 선생안들을 하나로 묶어 편찬한 책인데, 『名世叢攷』나 『淸選攷』 보다는 수록한 관서와 관직의 범위가 훨씬 적고 대상시기도 순조대 초반까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淸要職으로 꼽히는 弘文館·湖堂·奎章閣·藝文館檢閱 등의 선생안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관제와 관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서울대학교도서관, 1984) 『淸選考』 『名世叢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