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0508_000G002+AKS-AA55_20508_000 【정의】 【서지사항】 1책 60장의 필사본으로 四周雙邊이고, 版心은 보이지 않는다. 반곽의 크기는 26×16.1cm이고, 각 면은 34.5×22.1cm이며, 본 내용은 가로 여섯 칸의 괘선이 인쇄된 壯紙에 필사되어 있다. 표제는 『錦營公案』이고, 본문의 첫 면에는 「先生案」이라는 內題가 적혀 있으며, ‘李王家圖書之章’이라 새겨진 소장인이 찍혀 있다. 필체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1813년(純祖 13) 이후 어느 한 사람이 이전의 선생안을 일시에 정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체제 및 내용】 先生案은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서 전임 관원의 관직명, 성명, 본관, 字, 생년, 재임기간 등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다. 기재된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의미에서 선생안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는 전임과 후임, 그리고 동료 간의 유대의 확인이자, 해당 관청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한 것으로, 훗날 不忘의 자료로 삼기 위해 만든다. 冒頭에는 1602년(宣祖 35) 李用淳이 제작한 序文이 실려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題湖西先生案後」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발문이 차제되어 있는데, 1633년(仁祖 11) 尹毅立이 제작한 것과 1681년(肅宗 7) 尹以濟가 제작한 것, 1679년(肅宗 5) 慶최가 제작한 것이다. 『錦營公案』의 본 내용을 살펴보면 각 행의 상단에 관원의 직임과 성명을 굵은 글자로 썼고, 하단에 세필을 이용해 品階와 除授 시기, 辭朝 시기, 到界 시기, 遞任 시기, 交龜(觀察使나 兵使, 水使가 바뀔 때 兵符나 印信을 授受하는 일) 시기, 최종 관직, 諡號 등을 1행에서 4행의 형태로 적고 있는데,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반부의 기록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관직과 성명, 부임 연도만을 간략히 적고 있다. 동일 관칙을 두 번 역임했을 경우에는 ‘再任’이라 적었고, 改名한 경우에는 성명 아래 雙行으로 명시했으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인물일 경우에는 관직과 성명을 도말하고 ‘墨削’이라 기록하였다. 『錦營公案』은 일반적인 선생안의 형태와는 달리, 관원의 본관이나 字, 생년 등은 생략한 채, 부임 과정과 체직 과정을 좀더 상세히 서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錦營公案’의 ‘錦營’은 忠淸道觀察使가 근무하는 ‘忠淸道監營’의 별칭이고 ‘公案’은 ‘先生案’의 의미다. 『錦營公案』은 忠淸道監營에서 觀察使와 都事로서 근무한 관원의 관직과 성명, 부임과 체직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李用淳(1550~?)은 1602년(宣祖 35) 序文을 적으며 ‘若幼而學焉, 達而行之, 措諸事業, 顯於一時, 留其姓名, 照映人耳目者, 今之先生案, 其近之乎! 寓目先錄, 想望遺風, 可以繼踵於前, 可以樹聲於後, 則修其案而永其傳者, 豈無意乎!라 하여, 선생안의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서문에 따르면, 기존의 『錦營公案』은 壬辰倭亂에 유실되었는데, 相國 尹承勳(1549~1611)이 1593년(宣祖 26) 관찰사로 부임한 후, 舊案을 수습하여 새로 작성했으나, 丁酉再亂에 다시 소실되었다. 이에 李用淳이 詩文에 기록된 전임 관원과 인구에 회자하는 인물을 수습하고, 次第를 매겨 先生案을 만든 것이다. 李用淳은 자신의 6대조인 李愼孝부터 李德崇, 李龜齡, 李憲國 등을 거쳐 자신에 이르기까지 총 6명이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한 것을 자랑스럽게 적고 있다. 『錦營公案』에 기재된 관리는 기본적으로 觀察使와 都事로 총 630여 명의 명단이 보인다. 守直으로 관찰사를 역임한 경우에는 ‘守觀察使’라 적었고, 巡察使 혹은 都巡察使를 겸임한 경우에는 ‘兼巡察使’와 ‘兼都巡察使’라 적고 있다. 『錦營公案』에 수록된 관찰사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인물은 1414년(太宗 14)에 부임한 金汝知(1370~1425)이고, 가장 늦은 인물은 1811년(純祖 11) 부임하여 1813년(純祖 13)에 遞職된 元在明(1763~1817)이다. 15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400년 동안의 忠淸道 觀察使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都事로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인물은 1581년경에 부임한 金汝물(1548~1592)이고, 가장 늦은 인물은 1810년(純祖 10)에 부임한 李鍾運(1760~?)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錦營公案』에 적힌 필체가 모두 동일한 바, 적어도 1813년(純祖 13) 이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633년(仁祖 11) 跋文을 작성한 尹毅立(1568~1643)은 자신과 부친, 伯氏, 妹夫가 모두 忠淸道觀察使를 지냈음을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거니와, 1681년(肅宗 7) 발문을 지은 尹以濟(1628~1701)도 바로 尹毅立의 증손이다. 1679년(肅宗 5) 발문을 제작한 慶최(1626~?)는 淸州 慶氏로 자신의 가문도 고조부와 조부, 자신이 5대에 걸쳐 세 차례나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한 것을 중점적으로 적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錦營公案』은 일반적인 선생안에 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소략하지만, 除授와 辭朝·到界·遞任·交龜 시기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400년에 걸친 긴 기간을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이와 동일한 선생안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 『朝鮮王朝實錄』. 『司馬榜目』. 『文科榜目』.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