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0500_000G002+AKS-AA55_20500_000 【정의】 【서지사항】 景孝殿 郞廳에서 編撰했으며, 권수를 나누지 않은 1책 166장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표지에 『景孝殿郎廳先生案』으로 책 이름이 적혀 있다. 책의 처음은 判書 趙絅(1586년)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한말에 관직을 역임했던 朴鳳彬(1838년)으로 끝나고 있다. 박봉빈의 낭청 재임은 乙酉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헌이 필사된 시기는 1885년 이후로 추정된다. 경효전은 경운궁(덕수궁) 문경전을 바꿔 부른 것으로 1897년(高宗 37)에 개명이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최종 필사된 시기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 시기 이후가 될 것이다. 1885년부터 1897년까지의 낭청 전임자들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경효전은 구한 말의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의 만행으로 시해당한 뒤에 황후의 신분에 맞는 국장을 시행하면서 문경전을 경효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생겨났다. 그 뒤 1897년 洪陵에 안장되었는데, 고종이 죽자 1921년 고종의 신주와 함께 종묘에 欖廟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국가 의례인 상례와 제례의 모든 의식이 시행되었다. 【체제 및 내용】 낭청은 조선시대의 실무 관직을 일컫는 종6품 관직을 말한다. 관서에 따라 직제되기도 하고 겸직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원래 낭관과 같은 뜻이었으며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明宗 10)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자 12명의 낭청을 두면서부터 관직 명의 하나로 쓰였다. 그 뒤 오군영, 선혜청 등이 설립되면서 품계를 고정시키지 않은 낭청직이 많이 설치되었다. 비변사의 낭청은 종6품의 문관 4명과 무관 8명으로서, 문관 4인 중 1명은 병조의 무비사낭관이 겸임했고, 3명은 侍從臣(왕의 측근 신하를 말하며 보통은 사관)들 중에서 선임하였다. 1865년(高宗 2) 비변사가 의정부에 통합되자, 낭청은 公事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공사관의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2명은 문관, 9명은 무관으로 구성되었다. 비변사의 郎廳 12명에서 1명을 감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문관 2명은 역시 侍從臣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무관 9인 중 5인은 참상관으로, 4명은 참하관으로 임명하였다. 참하관은 만 20개월을 근무한 뒤 참상관으로 승진되었다. 이들은 의정부 내에서 예전의 비변사 실무를 담당하였고, 역시 의정부에 통합된 堤堰司의 낭청을 겸하기도 하였다. 본 문헌은 서문이 없고, 권수가 없이 총 166장으로 1책을 구성하고 있다. 각 면은 8명의 신상명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직으로 判書 744명, 參判 920명, 參議 1,008명을 싣고 있다. 8명씩 기록되어 있지만 판서에서 한 면에 9명이 기록되어 있고, 참판에 9명이 두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판서 745명, 참판 922명이 정확한 인원수라고 할 수 있다. 총 2,675명의 전임자들의 기록이 실려 있는 셈이다. 판서에 속한 인물들은 전반부에 관직과 이름만 적혀 있으며, 뒷부분에 가면 재임기간이 더 기록되어 있다. 참판의 경우도 역시 관직과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재임기간은 산만하게 적혀 있다. 뒷부분에는 관직, 이름, 재임기간이 온전히 씌여 있다. 참의 부분은 관직과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며, 단 한 경우에만 관직, 이름, 호, 출생연도, 재임기간이 모두 적혀 있다. 전체적으로 선생안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선생안의 형식으로 景孝殿 郞廳 전임자들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지만, 선생안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 말에 경효전이 가진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낭청 관직을 수행한 인물들이 일정한 기간 수행한 관직과 교우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헌이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있는 필사본이 유일본이며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哲宗實錄』. 『高宗實錄』.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藏書閣의 珍籍』(千惠鳳,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