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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선생안 [江華府先生案] - 해제

G002+AKS-AA55_20499_000 【정의】 【서지사항】 江華府에서 編纂한 것으로 필사본이며, 권수는 나누어져 있지 않고 18장으로 구성된 1책이다. 表題는 『江華邑誌』로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京畿道라 연이어 표기되어 있다. 전체 목차가 적혀 있지 않고, 강화에 부임한 인물들을 관직별로 부임시기를 적고, 시기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필사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책의 말미에 金甲洙부터 李海昌, 金思濬, 韓麟鎬까지 부임시기를 추적하여, 대략 1896년(建陽)을 지나 1899년(光武 3) 즈음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체제 및 내용】 강화부는 강화지역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행정기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왕조는 수도방위를 위해 한성부 주변의 행정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특수 행정 체계인 留守府를 설치해서 운영했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강화도로 천도한 이래 강화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강화도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다시 한번 인식되었다. 조선왕조는 도성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로서 한성부와 인접하였면서 섬이라는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는 강화부를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또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에 침략한 병인양요와,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의 초지진과 덕진진, 광성보를 점령한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1874년 강화도 동쪽 해안에 포대를 설치해 외침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1875년 일본 군함이 침입한 雲揚號사건이 일어났고, 다음해 일본의 강압으로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화 유수부는 1896년 강화부로 개편되었다. 이 문헌이 편찬된 역사적 시기가 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안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前任 관원의 성명, 관직명, 생년, 본관, 이후 관직의 이력 등을 적어놓은 책으로 案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이 필사본 또는 帖裝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에 오른 인물들이 현재 관직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전임자라는 데서 연유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선생안에는 기록된 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관직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판서, 참판, 참의와 같은 선생안이 있고, 기관을 중심으로 볼 때는 三公선생안, 議政府郎廳선생안, 備邊司선생안, 비변사낭청선생안 등이 있다. 또한 동일한 관직을 선택해서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대사헌, 부제학, 사인, 사록선생안 등이 있다. 이 책은 강화부라는 지방에서 관직을 역임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각 읍지에 실린 것으로 읍선생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화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내용은 부윤, 유수, 진무사, 군수, 판윤 등의 5개로 분류되어 있고, 각각에 전임 관직자의 성명과 재임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부윤은 7인, 유수 53인, 진무사는 196인, 군수 2인, 판윤 4인이 등재되어 있다. 이 등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진무사의 수가 다른 관직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화지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무사에 등재된 첫 번째 인물인 尹以濟가 1708년(康熙 47, 肅宗 38)부터 직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병자호란이 발발했던 1636년 이후 더욱 중요해진 강화지역의 군사적 행정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강화읍지에 실린 읍선생안인 이 문헌은 강화지역의 제도와 행정 체계 및 수령과 향리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 역할을 한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강화부선생안은 장서각본이 유일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에서 이미지 자료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미지는 장서각본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江華史』(江華史編纂委員會, 1976). 『京畿道史』(京畿道, 1979). 『朝鮮王朝의 留守府經營』(李存熙, 『韓國史硏究』 47, 1984). 『慶尙道邑誌』. 『慶州府戶長先生案』. 『慶州府先生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