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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록 [加資錄] - 해제

G002+AKS-AA55_20496_000 【정의】 【서지사항】 內部에서 편찬한 1책 233장의 필사본으로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9.7×13.7cm이다. 계선은 朱絲欄이고 半葉에 10行으로 되어 있으며 행 자수는 부정확하다. 판심에는 上二葉朱魚尾가 보이고 판심제가 ‘內部’인 계판을 사용하여 필사하였으며 판심에는 ‘第○道’라 하여 면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6.7×17.6cm이고 지질은 楮紙이며, 편찬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 기사인 1905년(光武 9) 5월 11일자에 英陵(조선 世宗의 능)과 寧陵(조선 孝宗과 비 仁宣王后 장氏의 능)을 補築한 뒤에 40명에게 가자한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그중 6품 沈相珏에 대한 부분에 12월 22일에 반포한 사실이 부기된 것으로 보아 1905년 12월 22일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편찬 체재는 가자가 이루어진 날짜 아래에 가자 대상자의 전 관품과 성명을 적고 加資 내용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시기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날짜 아래에 加資하게 된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紀元節 축하연, 殯殿 別奠, 景孝殿 奠酌禮, 南關王廟 還安, 궁궐의 수리 등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의식을 수행할 때 업무를 담당했던 관원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왕실의 족보인 『璿源續譜』의 改正이나 高宗의 인척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와 같이 왕실과 관계된 일을 수행한 관원에게 품계를 올려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조선시대 老人에게 加資하던 제도도 여전히 시행되었다. 加資해주는 규모는 하루에 한두 명인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02년 5월 5일자 기사에는 加資하는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560여 명의 품계를 올려준 사실이 기록되었다. 조선시대의 가자는 『經國大典』에 법제화한 제도로서 전·현직 관료, 散職 보유자, 老人職 등에게 근무 일수와 근무 성적에 따라 품계를 올려주었다. 또한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국왕이나 왕세자에게 경사가 있을 때에 특별 가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처럼 限品하는 것은 없었던 듯하다. 9품에서 通政으로 품계를 바로 올려준 예도 보인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책은 갑오개혁 후에 관리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內部에서 당시 加資한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서, 갑오개혁 때 개정된 품계제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다, 또한 加資를 매개로 한 주요 인물의 동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자를 비롯한 품계제의 조선시대와 달라진 면모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韓末近代法令資料集』(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