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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첩록 [國朝捷錄] - 해제

G002+AKS-AA55_20391_000 【정의】 【서지사항】 편찬자가 불분명한 필사본의 문헌으로, 권수가 나누어지지 않은 1책 67장으로 되어있다. 哲宗年間(1850~1863)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본문의 國朝相臣錄의 내용이 憲宗 朝(1849년)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書名은 表題에 의하였다. 책의 형태는 無郭, 無版心, 無絲欄이고 半葉行字數不定이며, 책의 크기는 29.6×20.1cm이다. 【체제 및 내용】 여기서 말하는 국조란 신라, 고려, 조선을 통틀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계승된 왕조를 말한다. 첩록은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일목요연하게 일람할 수 있게 편집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역사 문헌들의 특징과 같이, 역대 왕조의 왕위와 왕실 계보를 적고 있으며, 각 시대의 이름난 신하들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 사림의 이름난 학자들을 자세히 적고 있으며, 그들의 행적을 간략하게 덧붙이고 있다. 기술된 항목 가운데 南臺라는 제목에서는 학식과 덕망으로 추천되어 사헌부의 지평·장령·집의 등 臺官으로 임용된 관원을 열거하고 있다. 남대는 주로 과거를 보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을 닦던 山林들에게 제수된 관직이다. 이를 통해 사림의 계보를 알 수 있다. 또한, 湖堂은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전문 독서연구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양란 이후는 미미하게 있다가 규장각이 세워지면서 폐지되었다. 호당은 학문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중요한 구실을 한 제도다.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해당하는 내용뿐 아니라, 도교와 불교의 인물과 행적에 대해서도 적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호국을 위한 그들의 활동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 사적에 대한 기록을 통해 나라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화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장을 다룬 것은 성리학의 이념이 사림을 통해 보존되어왔음을 알려주며, 성리학적 질서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건을 기술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편의 차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연호에 따른 우리 나라 연호를 함께 적고 있는 「皇明 我朝年號」가 있으며, 뒤를 이어 왕실의 계보가 서술된 「璿源」, 「園墓」 등이 있다. 「國祖相臣錄」, 「檢校相臣」, 「文衡錄」 등에서는 나라의 공신들을 적고 그들의 행적을 간략히 기재하고 있다. 특별히 「儒林」, 「逸南臺」, 「南臺品職篇」, 「學宰篇」, 「南臺顯官篇」, 「南臺大官篇」 등의 편들에서는 이름난 학자들과 관료들의 행적을 적고 있다. 뒤이어 宗室名人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다음의 항목들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이름난 문인들을 기록하고 있다. 「文章」, 「筆苑」, 「補遺」, 「節義」, 「名將」, 「淸白錄」, 「補遺」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편들은 사림들이 겪은 사화의 종류와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기록하고, 당시 화를 당했던 사림들을 열거하고 있다. 「癸酉禍」, 「丙子諸賢」, 「戊午諸賢」, 「甲子諸賢」, 「己卯諸賢」, 「乙巳諸賢」, 「湖堂錄」, 「鐵券錄」, 「名畵」 편에서는 역대로 이름난 그림과 글씨를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시대에 이단으로 간주하였던 도가와 불가에 대한 기록이 담긴 「道敎」 편과 「釋敎」 편도 있으며, 대부분 편파적이지 않고 업적과 학문의 수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大刹」, 「詩僧」, 「壬辰義兵將」 등의 편에서는 불교 사적지와 불승 가운데 선시로 이름난 인물을 적고 있으며, 호국불교를 나타내는 임진왜란에 등장한 승병들의 업적과 공훈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麗朝庭享錄」과 「本朝庭享錄」 편들이 실려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왕조를 통틀어 우리 나라라는 단일 국가의 관념을 형성하는 정통적 계보의 구성과 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사관을 통해서 바라본 역사적 특성을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문헌이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본 문헌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유일 필사본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韓國儒敎의 名分主義 및 그 政治的機能에 관한 一考察-李朝後期의 山林에 대하여」(李佑成, 『東洋學學術會議論文集』, 成均館大學校,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