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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헌 [家憲] - 해제

G002+AKS-AA55_20381_000 【정의】 徐文澤(1657~1706)과 그의 配位인 南陽洪氏(1657~1701)의 묘소를 遷葬하는 과정을 필두로 하여, 徐文澤의 여러 墓道文字, 達城徐氏 家門에서 18세기에 마련한 각종 祭祀 節目 등을 기록한 것. 【서지사항】 1책 25장의 필사본으로 四周雙邊이고, 반곽의 크기는 32×23.7cm이며, 각 면은 40×29cm이다. 半葉에는 10행에 24자가 씌어 있고, 주석은 雙行으로 되어 있으며, 판심에는 三葉內向花紋魚尾가 보인다.첫 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이라 새겨진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표제는 ‘家憲’이다. 묘도문자의 경우에는 선조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손의 이름에도 종이를 덧대어 가려 놓았다. 본 문건의 필사 시기나 필사 경위 등을 명시한 序跋類는 실려 있지 않다. 마지막 면에 “癸酉二月十七日, 祧位移奉時追錄”이라는 기록이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해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체제 및 내용】 표제의 ‘家憲’은 자손이 奉承해야 할 ‘가문의 법도’의 의미이다. 『家憲』은 『贈贊成公緬禮始末』, 『家狀』, 『墓表』, 『墓碣』, 『墓誌』, 『丁卯籍』, 『癸酉籍』, 『壬午籍』, 『乙酉籍』, 『祭祀節目』, 『宗約』, 『會中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贈贊成公緬禮始末』은 徐文澤(1657~1706)과 그의 配位인 南陽洪氏(1657~1701)의 묘소를 遷葬하며 그 시말을 기록한 것으로, 서문택의 六子인 徐宗伋(1688~1762)이 작성한 것이다. 1701년(肅宗27) 坡州에 임시로 장사지냈고, 1729년(英祖5) 陽根으로 移葬했으며, 1738년(英祖14) 양근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장사지낸 뒤, 1752년(英祖28) 溫陽으로 遷葬했는데, 그 과정을 매우 상세히 적고 있다. 묘소를 移葬하기 위해 종친과 부단히 상의하고, 각 지역의 地師와 함께 吉地를 찾아다니는 과정이 소상히 씌어 있는데, 金應方, 金禹器, 趙擇開, 李長翕, 金南紀, 金壽延,馬志遠, 金重寶 등 각지의 지명도 있는 地官이나 地術로서 명성이 자자한 이들의 성명이 본문 도처에 散見한다. 『家狀』은 長子인 徐宗集이 작성했고, 『墓表』는 徐宗伋이 찬술한 것을 증손인 徐懋修가 1757년(英祖33) 8월에 글씨를 썼다. 『墓碣』은 大提學 李縡(1680~1746)가 찬술했고, 大司憲 洪鳳祚(1680~1760)가 글씨를 썼으며, 右議政 兪拓基(1691~1767)가 篆額을 썼다. 그러나 遷葬 사실과 자손의 출사가 누락되거나 미흡했으므로,徐宗伋이 뒷부분에 보록하였고, 1757년 8월에 비로소 墓碣을 세웠다. 『墓誌』는 判中樞府事 李宜顯(1669~1745)이 제작했는데, 역시 徐宗伋이 遷葬 사실을 보충하였다. 壬申年, 즉 1752년 溫陽에 永窆한 날짜가 『退軒遺稿』(徐宗伋의 文集)에 기록되지 않아 정확히 상고할 수 없다는 주석이 보인다. 『丁卯籍』, 『癸酉籍』, 『壬午籍』, 『乙酉籍』은 각각 1747년과 1753년, 1762년, 1765년에 사망하여 신위가 마련된 이들을 적은 것이다. 『祭祀節目』은 光州公이 마련한 定式으로 세속을 좇아 豊侈을 따르지 말고, 誠敬淨潔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宗約』은 辛巳獄事를 생각지 않고 徐命膺(1716~1787)의 후사가 된 徐彙修와 조상을 망각한 徐樂修를 祠堂에 들이지 말게 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辛卯’년에 작성된 것인데,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에서는 이를 1831년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본문 중에 “今此彙修……逾弱冠恬然無恥, 自有其罪”라는 기록이 보이고, 徐彙修의 생년은 1749년(英祖25)인 바, 1771년(英祖47)이 분명하다. 『會中錄』은 墓祭의 輪回 방법과 참여 자격, 불참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시한 것이다. 뒷부분에는 1774년(英祖50)에 徐命應이 종친과 협의해 重修한 절목을 따로 기록해 놓았다. 『家憲』의 마지막 면에 ‘癸酉二月十七日, 祧位移奉時追錄’이 보이는데, 祧廟에 배향된 서문택의 위패를 移奉할 때 여러 물품들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다. 贈職敎旨櫃, 交倚, 祭床, 香床, 位畓田案, 祭器櫃, 鎖金, 一字爐盒不鐫 등의 물품과 제기가 보인다. 그러나 ‘癸酉’년이 구체적으로 어느 해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儒敎가 뿌리를 내린 조선시대에 있어 喪禮와 葬禮는 어느 儀禮보다 중시되었다. 『家憲』은 18세기 전반기에 한 가문에서 설행되었던 遷葬의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사대부가의 遷葬 과정과 風水觀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宗會의 역할과 각종 제사 절목 등도 살필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 『司馬榜目』. 『文科榜目』.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