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번대의 [東藩大義n1-8책] - 본문 번역 묶음 001
- 책 ID:
kh2_je_a_vsu_20196_000
- 수록 기사: 75건
(홍무이십육년계유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0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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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08:14.595556+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02
한글 번역
홍무 26년(1393년) 계유년 2월, 사신을 파견하여 9천여 필의 말을 바쳤다. 명(명나라)은 저사(苧絲)와 목면포(綿布) 1만여 필을 보내어 대가로 삼았다. 6월에 표문(表文)을 올려 조공한 말과 방물을 사례하고, 아울러 공민왕의 금인(金印)을 도로 바치며, 자신의 이름 바꾸기를 청하였다. 본래 피혔던 이름인 태조(太祖)의 금지를 도로 쓰게 하였다는 명을 받들었다.
독음
이십육년 계유 이월 천사 진마 구천여필 명운 저사면포 만여필 주지 유월 표사 공마급 방물 병 전 상 공민왕 금인 청경 기명일 태조 금지 종지
의미
홍무 26년 음력 2월, 이성계(태조)가 명나라에 9천여 필의 말을 조공으로 바쳤다. 명나라는 저사 직물과 목면포 1만여 필을 사례했다. 6월 이성계는 표문을 올려 조공을 사례하고, 공민왕의 금인(金印)을 명나라에 바치며 자신의 이름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다. 명나라는 이를 허락하여 태조라는庙號를 금서에서 해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성계의 홍건적 평정과 조선建国이正式으로 인정된 정치적 사건이다.
원문
二十六年癸酉二月遣使進馬九千餘匹命運紵絲綿布萬餘匹酬之六月[주:太祖初諱]表謝貢馬及方物幷上前恭愍王金印請更己名曰[주:太祖今諱]從之
엔티티 후보
- person: 이성계 / 太祖, confidence=1.0
- person: 공민왕 / 恭愍王, confidence=1.0
- era: 홍무 / 洪武, confidence=1.0
- term: 저사 / 紵絲, confidence=0.9
- term: 면포 / 綿布, confidence=0.9
- term: 금인 / 金印, confidence=1.0
- term: 방물 / 方物, confidence=0.9
- place: 민(福建省) / 閩, confidence=0.7
불확실한 어휘
- 천사(遣使)의 구체적 사신 인원 및 성명 미상
- 표사의 정확 시기(6월 초이른지 만이른지)
- 만여필의 정확한 수량 기록 미확인
(홍무이십육년계유칠월)
- 기사 ID:
20196_001_000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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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2:59:33.359281+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03
한글 번역
칠월, 요동도체휘사가 조선을 고변하기를, 조선이 여진을 끌어 모아 몰래 압록강을 건너 침략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사신을 보내어 태조(太祖)의 칙서를 가지고 가르쳤다. 칙서를 받은 조정은 두려워 떨었다. 구월, 조선은 사과의 말을 전하고 방물을 바쳤으며, 또한 도망친 군민 380여 명을 연행하여 요동까지 압송하였다.十月에는 조선의 죄를 용서하였다.
독음
칠월 요동도체휘사 주 조조선 초유 여진 잠도압록강 욕입구 내 파사 척유 태조 회 외 독계 칙 얻 척황구 구월 진사 공방물 병 해송 포도군민 삼백팔십여인 지 요동 시월 유 조선 죄
의미
홍무 26년(1393) 7월, 요동도체휘사가 조선이 여진을 포섭하여 압록강을 몰래 건너 침략을 기도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태조의 칙서를 전하여 꾸짖었으며, 이를 받은 조선이惊恐하여 구월에 사죄하고 방물을 바치며 도망军민 380여 명을 요동으로 압송하였다.十月에는 조선의 죄를 용서하였다. 『대정기』 권8 홍무 26년 가을 7월 기사이다.
원문
七月遼東都指揮使奏朝鮮招誘女眞潛渡鴨綠江欲入寇乃遣使勅諭[주:太祖諱]得勅惶懼九月陳謝貢方物幷械送逋逃軍民三百八十餘人至遼東十月宥朝鮮罪[주:大政記明傳合修]
엔티티 후보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1.0
- place: 압록강 / 鴨綠江, confidence=1.0
- place: 조선 / 朝鲜, confidence=1.0
- person: 태조(홍무제) / 太祖, confidence=1.0
- place: 요동도체휘사 / 遼東都指揮使, confidence=1.0
- term: 여진 / 女眞, confidence=1.0
- term: 방물 / 方物, confidence=0.9
- term: 도망 군민 / 逋逃軍民, confidence=0.9
- term: 진사(사과의 말) / 陳謝, confidence=0.9
- work: 대정기 / 大政記, confidence=1.0
불확실한 어휘
- 방물(方物)은 조선이 명에 바친 토산품을 가리키는 용어로 번역하였으나, 정확한 품목이 불분명함
(홍무삼십년정축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0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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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2:59:52.7025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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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홍무 30년(1397) 정축년 2월, 조선왕이 유거(柳玽)를 놓아 보내자,偰長壽 등이 말을 위한 안장과 마필, 금은 기구, 베와 인삼을 바치며 감사를 표하였다.
독음
삼십년 정축 이월 조선왕 유거 방환 연견 척장수 등 공안마 금은기 포삼 사은
의미
홍무 30년(1397) 2월, 조선이 명으로부터 억류되었던 유거를 풀어줌에 대한 사은 수행을遣使 朝貢 형태로 보낸 역사적 사건이다. 외교적 예를 갖추어 선물을 바친 것으로, 명·조선 간 종속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三十年丁丑二月朝鮮王以柳玽放還遣偰長壽等貢鞍馬金銀器布蔘謝恩[주:昭代典則]
엔티티 후보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5
- person: 유거 / 柳玽, confidence=0.92
- person: 설장수 / 偰長壽, confidence=0.92
- term: 안마(안장과 말) / 鞍馬, confidence=0.85
- term: 금은기 / 金銀器, confidence=0.9
- term: 포삼(베와 인삼) / 布蔘, confidence=0.88
- work: 소대전칙 / 昭代典則, confidence=0.85
- term: 방환(놓아 돌려보냄) / 放還,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洪武三十年丁丑二月 - 명 홍무 30년(1397) 정축년의 2월을 가리키나, 丁丑는 보통 간지를 나타내며 ‘년’에 해당. ‘二月’의 정확한 월 일자가 사료상 별도 기술이 없는지 확인 필요
- 柳玽 - 유거의 구체적 직위와 신분, 왜 억류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사료가 추가 확인 필요
(홍무삼십년정축시월)
- 기사 ID:
20196_001_0009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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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00:46.571464+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09
한글 번역
십월에 조정에서 예부에 명하여 조선에게 삼년에 한 번 조공을 올리게 하였다. 황제가 조선 왕의 용모를 직접 보고 싶어하여 화사를 보내어 왕의 초상화를 그려 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편리하게 침상 옆에 펼쳐 놓으며 감탄하길, ‘비록 변방에 있으나 창업의 군주는 역시 이러하구나!’ 하였다.
독음
십월조례부영조선삼년일조[대정]제사견왕용모건화사전신이而去편진지탐우탄왈수재편방창업계군자여차시[출처미고]
의미
홍무삼십년(1397) 십월, 명 태조 주원장이 조선에 삼년一朝의 조공 체계를 지시했다. 나아가 조선 왕(이방원)의 용모가 궁금하여 화사를 파견해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침상 옆에 걸어놓으며 나라가 작더라도 창업 군주의 위엄은 어디든 같다고 감탄한 기사다. 주원장의 동아시아 질서 질장과 조선 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원문
十月詔禮部令朝鮮三年一朝[주:大政]
帝思見王容貌遣畫師傳神而去便陳之榻隅歎曰雖在偏邦創業之君自是如此[주:出處未考]
엔티티 후보
- person: 조선 태조(조선 왕 이방원) / 太祖, confidence=0.95
- person: 명나라 황제(홍무제 주원장) / 帝, confidence=0.95
- office: 명나라 예부 / 禮部, confidence=0.9
- term: 삼년一조(조공) 체제 / 三年一朝, confidence=0.9
- work: 《대정》 / 大政, confidence=0.7
불확실한 어휘
- 側(탐측/탐우/침상 옆/의자 옆)
- 傳神而去(화사가 초상화를 그리고 떠나가다)
- 偏邦(변방/이쪽 나라)
- 創業之君(창업의 군주)
(홍무삼십일년무인십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11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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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00:46.1919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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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12월에 조선의 왕이 물러날 것을 청하여 아들(정종의 휘)로 대리하여 왕위를 이었다.
독음
십이월 조선왕 청노 이자 정종휘 사 전측
의미
홍무 31년(1398년) 12월, 조선의 왕이 왕위를 물러날 것을 요청했고, 아들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다. 이는 조선 왕실의 양위(讓位) 사례로, 12월 5일에 태종이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반영하는 기록이다. 태조(이방원)가 아들 태종(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건으로, 明史에서는 이를 ‘請老’(은거를 청함)로 표현했다.
원문
엔티티 후보
- person: 조선 왕 / 朝鮮王, confidence=0.95
- person: 정종 / 定宗, confidence=0.9
- term: 은거를 청하다 / 請老, confidence=0.85
- term: 계승하다 / 嗣,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건문이년경진정종공정왕이년동)
- 기사 ID:
20196_001_001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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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01:10.366555+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12
한글 번역
건문二年 경진년 겨울, 정종 공정왕이 왕위를 태종에게 전했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연호 개정을 요청하였다.(지장에 기재)
독음
건문이년 경진(정종 공정왕二年) 동, 왕 전위위 태종, 견사청명(지장)
의미
조선 정종(제2대)이 태종(제3대)에게 왕위를禅讓한 사건이다. 건문 연호는 정종 연간에 사용된 연호이나 태종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종退位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태종은禅讓을請命(요청)받았다는 형식을 통해 왕위 계승의 합법성을 확보하였다.
원문
建文二年庚辰[주:定宗恭靖王二年]冬王傳位于太宗遣使請命[주:誌狀]
엔티티 후보
- person: 정종 공정왕 / 定宗恭靖王, confidence=1.0
- person: 태종 / 太宗, confidence=1.0
- term: 건문 / 建文, confidence=1.0
- term: 전위 / 傳位, confidence=1.0
- term: 청명 / 請命, confidence=1.0
- term: 지장 / 誌狀,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傳位의 구체적 양위 형식과 시기가 이 짧은 기록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
(영락원년계미십일월)
- 기사 ID:
20196_001_0020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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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03:17.009390+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20
한글 번역
11월 을해삭에 역서를 반포하여 조선 여러 나라에 나누어 주니 법으로 정하였다. 천자의 특사인 내관 주윤조 등이 성지를 전하며 깨끗하고 총명한 화자(환관)를 선발하여 바치라 명하였다. 곧 나맥 등 35명을 선발하여 바쳤다. 조온이京师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조훈장 안에 이르기를 조선국왕은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곧 이인임의 조상과 본국의 종계가 각각 다르다고 바로잡아 줄 것을 청하는 등의 사정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독음
십일월 을해삭 반력어조선제국 著위영钦差內官朱允祖등 전봉성지 영선진 건정준수 적화자 即선라맥등 삼십오명 송진 조온 회자京师 설명조훈장내용 운 조선국왕 계시 이인임지 후 운운 즉장 이인임조 여本营 종계 각별 기사개정등정 조문우제
의미
영락원년(1403) 11월, 명나라가 조선에 역서를 반포하였다. 명나라의 특사 내관 주윤조 등이 조선에 환관을 선발하여 바치라 명했고, 조선에서는 나맥 등 35명을 보냈다. 또 조온이京师에서 돌아와, 명나라의 조훈장에 조선국왕이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이인임의 조상과 조선 왕실의 종계가 각각 다르다는 근거를 들어 수정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이는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왕위를 정당화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十一月乙亥朔頒曆於朝鮮諸國著爲令[주:明紀]
欽差內官朱允祖等傳奉聖旨令選進乾淨俊秀的火者[주:春坡錄凝宦者]卽選羅邁等三十五名送進[주:攷事下同]
趙溫回自京師說稱祖訓章內云朝鮮國王係是李仁任之後云云卽將李仁任祖與本國宗系各別乞賜改正等情奏聞于帝
엔티티 후보
- time: 영락원년 계미 11월 / 永樂元年癸未十一月, confidence=0.95
- person: 주윤조 / 朱允祖, confidence=0.95
- person: 나맥 / 羅邁, confidence=0.9
- person: 조온 / 趙溫, confidence=0.9
- person: 이인임 / 李仁任, confidence=0.95
- work: 조훈장 / 祖訓章, confidence=0.9
- term: 하자(환관) / 火者, confidence=0.85
- term: 내관(환관 벼슬) / 內官, confidence=0.85
- term: 종계(혈통 체계) / 宗系,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 火者의 구체적 직역이 화자(환관)인지 화자(역시 환관의 한 종류)인지 문맥상 환관으로 보이나 완전한 확신은 어려움
(영락이년갑신유월)
- 기사 ID:
20196_001_002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22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03:35.440088+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22
한글 번역
유월(6월), 조선 왕이 사신을 보내어 쟁기용 소 만두를 요동까지护送来였다.先前에 상(황제)은 요동에서屯田(밭갈이)을 넓히고자 하여 예부로 하여금 조선에 소를 징집하게 하였다.이에 이르러 소가 도착하자, 호부로 하여금 소 한 마리당 명주一필, 모시 4필을 보상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그 왕에게 문기로 표리와裹 각 100필을 하사하였다.
독음
유월 조선왕 척사 송 중소만두지 요동저선子上 욕 광 전전어 요동命禮부 징우기조선지시 송지命戶부 매 일두 수수일필 포사필仍旧 차기문기 표리 각 백필전칙
의미
영락 2년(1404) 6월, 조선 국왕이 명나라에 쟁기용 소 만두를 요동으로 보냈다. 명 황제는 요동의屯田 확대를 위해 조선에 소를 징집하도록 했고, 소가 도착하자 호부에서 한 마리당 명주 1필, 모시 4필을 보상했으며, 추가로 조선 왕에게 문기로 표리 각 100필을 하사했다. 조선-명 사이의 외교적 교류와 물질적 보상 체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六月朝鮮王遣使送耕牛萬頭至遼東先是上欲廣屯田於遼東命禮部微[주:徵]牛朝鮮至是送至命戶部每一頭酬絹一疋布四疋仍賜其王文綺表裏各百疋[주:典則]
엔티티 후보
- period: 영락2년 / 永樂二年, confidence=0.95
- period: 갑신 / 甲申, confidence=0.95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7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7
- person: 상(명 영락제) / 上, confidence=0.9
- office: 예부 / 禮部, confidence=0.97
- office: 호부 / 戶部, confidence=0.97
- term: 쟁기용 소 / 耕牛, confidence=0.95
- term: 둔전 / 屯田, confidence=0.95
- term: 문기 표리 / 文綺表裏, confidence=0.9
- work: 전칙 / 典則, confidence=0.8
불확실한 어휘
- 표리(表裏)의 정확한 구성과 차등 수량
- 전칙(典則)의 해당 편次편이 실존하는지 여부
(영락삼년을유)
- 기사 ID:
20196_001_002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23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03:51.569724+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23
한글 번역
영락 3년 을유년에 황제가 율관을 하사하시자, 내사가 예부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화자 윤봉 등 8명을 선발하여 바쳤다.
독음
삼년 을유제사 율관 내사 재 예부 자 내서 화자 윤봉등 팔명送我.
의미
영락 3년(1405년, 을유) 명나라 황제가 율관(음률 관악기)을 하사하였다. 이에 내사가 예부의 공문을 가져와 조선의 화자(환관) 윤봉 등 8명을 선발하여 명나라에 바친 일을 기록한 기사이다. 윤봉은 이후 조선에서 활동한 인물로, 火者는 황실에 봉사하는 환관을 가리킨다.
원문
三年乙酉帝賜律管[주:稗官雜記]
內使齎禮部咨來選火者尹鳳等八名送進[주:考事]
엔티티 후보
- person: 윤봉 / 尹鳳, confidence=0.95
- term: 화자 / 火者, confidence=0.9
- term: 율관 / 律管, confidence=0.9
- term: 내사 / 內使, confidence=0.85
- office: 예부 / 禮部, confidence=0.9
- work: 패관잡기 / 稗官雜記,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 內使齎禮部咨來選火者尹鳳等八名送我送進의 문장 구조가 정확하지 않으나, 내사가 예부의 공문을 가져와 화자 윤봉 등 8명을 선발奉献했다는 내용으로 추정
(영락팔년경인오월)
- 기사 ID:
20196_001_0031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31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05:26.652086+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31
한글 번역
영락팔년(1410년) 경인년 오월, 조선의 왕이 윤상(尹尙)을 파견하여 말과 토산물 등을 조공하니, 황 태자가 그에게 종이 화폐와 비단을 선물로 내렸다.
독음
팔년 경인 오월 조선왕 윤상을 파견하여 말을 조공하고 방물을 바치니, 황태자가 그에게 초폐와 비단을 하사하였다.
의미
영락 연간에 조선이 명에 조공을 바친 기사로, 조선 왕이 외교 전문화인 윤상을 청사로 보내어 말과 토산물을 조공하고, 명나라 황 태자가 초폐(지폐)와 비단을 하사한 내용을记载한다. 이것은 조선-명 외교 관계와 조공 체계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사료이다.
원문
八年庚寅五月朝鮮王遣尹尙貢馬及方物皇太子賜之鈔幣[주:大政下同]
엔티티 후보
- person: 윤상(조선의 사신) / 尹尙, confidence=0.92
- person: 명나라 황 태자 / 皇太子, confidence=0.98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9
- term: 조공의 말 / 馬, confidence=0.97
- term: 방물(토산물) / 方物, confidence=0.95
- term: 초폐(명나라 종이 화폐) / 鈔幣, confidence=0.94
- term: 비단 / 鈔幣, confidence=0.93
불확실한 어휘
- 尹尙은 인명(윤상)으로 보이나, 明實錄에 등장하는 구체적 사신과의 대응관계는 추가 확인 필요
(영락팔년경인십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3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33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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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12월에 조선국왕이林整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조공하고 내년도 정조(음력 1월 1일)를 축하하게 하였다. 명 왕조에서는 예부에 명하여 그를 환대하게 하였다.
독음
십이월 조선왕 파견 임정 공방물 하 내년 정조 명 예부 연로 지
의미
조선 태종 연간 명 영락팔년(1410년) 12월, 조선 국왕이林整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토산물을 조공하고 내년도 음력 정월 1일(正朝)을 축하하였다. 이에 명 왕조는 예부(禮部)에 명하여 사신을 환대(宴勞)하였다. 이는 조선과 명 왕조 간 정기적 외교 관계와 정조 참여 의무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엔티티 후보
- person: 임정 / 林整, confidence=0.95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8
- office: 예부 / 禮部, confidence=0.97
- term: 정조 / 正朝, confidence=0.92
- term: 방물(토산물) / 方物, confidence=0.9
- term: 연로(환대) / 宴勞,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방물(方物)의 구체적 품목이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
(영락십년임진사월)
- 기사 ID:
20196_001_003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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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영락(永樂) 십년 임진년 사월에 조선국왕이闵海翼을 보내어 말을 바치고 한국의 산물进궐을 바쳐 황제의 생일인 만수성절을 축하하였다. 이에鈔(紙币)와 문희 표리(비단 직물)를 하사하였다.
독음
십년 임진 사월 조선왕闵海翼을 파종하여 말을 바치고 방물을 바쳐 만수성절을 축하하니,鈔와 문희 표리를 내려주었다.
의미
조선국왕이 영락제국의 황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闵海翼을 외교사로 파견하여 말을 비롯한국의 산물을 조공하고, 이에 황제가鈔와 비단 직물을 하사한 외교 사례이다. 영락제는 공물에 대한답례 차원의赐物를 내린 구조이며,闵海翼은 조선 시대 외교사절의 한 명이다.
원문
十年壬辰四月朝鮮王遣閔海翼貢馬及方物賀萬壽聖節賜鈔及文綺表裏[주:大政]
엔티티 후보
- person: 민해익 / 閔海翼, confidence=0.85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8
- term: 방물(한국의 산물) / 方物, confidence=0.9
- term: 만수성절(황제 생일) / 萬壽聖節, confidence=0.95
- term: 문희표리(비단 직물) / 文綺表裏, confidence=0.88
- term: 초(지폐·화폐) / 鈔, confidence=0.8
불확실한 어휘
- 민해익이라는 독음은 한자에서 유추한 것으로, 실존 인물 여부와 정확한 한국식 독음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영락십일년계사십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36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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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영락 11년(1413년) 계사년 12월에 조선 국왕이 이종무를 파견하여 방물을 바치고 내년 정조(음력 1월 1일)를 축하하므로 예에 따라 상과 사례를 내렸다.
독음
십일년 계사십이월 조선왕 이종무를 파견하여 방물을 바치고 내년 정조를 하례하며 상래의 예로 상과 사례를 주었다
의미
영락 11년(1413년) 12월 조선 국왕이 명나라에 조공 사절 이종무를 파견하여 방물을 바치고 새해를 축하하였다. 이에 명나라는 예법에 따라 사절에게 상과 사례를 내렸다. 이는 조선과 명나라인 속방국과宗主국 간의 정기적 외교 의전과 조공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十一年癸巳十二月朝鮮王遣李從茂貢方物賀明年正朝賞賚如例[주:大政]
엔티티 후보
- person: 이종무 / 李從茂, confidence=0.95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8
- term: 방물 / 方物, confidence=0.85
- term: 정조 / 正朝, confidence=0.88
- term: 상래 / 賞賚如例, confidence=0.82
불확실한 어휘
- 상래(賞賚如例)의 구체적 의미와 품목이 기록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음
(영락십사년병신사월)
- 기사 ID:
20196_001_0038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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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영락(永樂) 14년 병신년 4월, 조선왕이 한수명(韓長壽) 등을 파견하여 조공물(方物)을 바치고 만수성절(萬壽聖節)을 축하하였다.
독음
십사년병신사월 조선왕 파견한수명등 공방물 경만수성절
의미
조선이 명 왕조에 조공을 바치며 명 태조의 생일인 만수성절을 축하하는 정기 외교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수명이 조선 사절로 파견되었다.
원문
엔티티 후보
- person: 한수명(인명) / 韓長壽, confidence=0.95
- term: 만수성절(명 태조 생일 축하 행사) / 萬壽聖節, confidence=0.95
- term: 방물(조공물) / 方物, confidence=0.95
- term: 영락(명 태조 연호) / 永樂, confidence=0.98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8
(영락십육년무술)
- 기사 ID:
20196_001_0040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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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8-05T11:32:32.3508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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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16년 무술년에 조정을 대표하여 세자 지를 폐위하고 제3자를 세자로 삼기를 청하니, 황제가 내관(내시)을 보내어 칙서로 이를 허락하고 세자의 봉호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독음
십육년 무술 조청폐세자 지립 제삼자 위세자 제 연내관 척허 개봉세자 고사
의미
영락제(永樂帝, 명 태조의 아들)가 1418년(무술년)에 세자 지를 폐위하고 세 번째 아들을 새로운 세자로 삼기로 명을 내렸다. 황제는 내관(내시)을 파견하여 공식 칙서로 이를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세자 지의 봉호가 변경되었다. 이는 영락제가 왕위 계승 계획을 변경한 중요한 사건이다.
원문
十六年戊戌奏請廢世子禔立第三子[주:諱]爲世子帝遣內官勑許改封世子[주:考事]
엔티티 후보
- term: 영락십육년 무술 / 永樂十六年戊戌, confidence=0.95
- person: 세자 지 / 世子禔, confidence=0.9
- person: 내관 / 內官, confidence=0.85
- term: 칙서 / 勑, confidence=0.9
- term: 개봉(봉호 변경) / 改封,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 제3자의 실제 이름(원문에서 비칭 처리됨)
- 考事 주석의 정확한 출처와 신뢰도
(영락십구년신축팔월)
- 기사 ID:
20196_001_004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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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12:59.182990+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43
한글 번역
영락 19년 신축(1421)년 8월, 황제가 북쪽 원정(북벌)을 떠나실 것이다며 칙령을 내렸다. 진도·토산·마전 등의 왕이 즉시 말을 만 필을 선발하여 군사之用에 보탰다. 황제가 칙서를 내려 그를 특별히 칭찬하며 은화와 비단을 하사했다.
독음
십구년 신축팔월. 제 장북정. 척진토마왕 즉 선마 만필 이조군용. 제 척서포미 사은폐.
의미
영락(永樂) 19년(1421년) 8월, 명 황제 주구(永樂帝)가 북쪽 오랑캐를 정벌하기 위해 원정을 앞두고 진도·토산·마전 등의 왕에게 말을 많이 준비하도록 했다. 해당 왕이 말을 만 필이나 바쳤고, 황제가 이를 칭찬하며 은화와 비단을 선물로 내렸다. 이는 영락제가 몽골 세력에 대한 대규모 북벌을 추진하던 시기의 기록이다.
원문
十九年辛丑八月帝將北征勑進土馬王卽選馬萬匹以助軍用帝勑書褒美賜銀幣[주:誌狀]
엔티티 후보
- period: 영락(永樂) 19년 / 永樂十九年, confidence=0.95
- period: 신축(辛丑) / 辛丑, confidence=0.95
- period: 8월 / 八月, confidence=1.0
- person: 명 황제(영락제 주구) / 帝, confidence=0.95
- event: 북쪽 원정(북벌) / 北征, confidence=0.9
- place: 토산·마전 / 土馬, confidence=0.85
- person: 조선의 왕(진도등의 왕) / 王, confidence=0.85
- term: 칙서(황제의 칙령 문서) / 勑書, confidence=0.95
- term: 은화와 비단 / 銀幣,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土馬의 구체적 지칭 범위(진도·토산·마전 등 조선의 여러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명문의 다른 지역 군벌일 수도 있음)
(영락이십일년계묘팔월)
- 기사 ID:
20196_001_004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45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07:23.306078+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45
한글 번역
영락(永樂) 21년 계묘년 8월에 황제가 내관(內官)을 파견하고 예부 낭중(郞中) 진경(陳敬)을 함께 보내어 세자(世子)를 봉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한 본국에서 바친 말을 갖추어 은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독음
이십일년 계묘팔월 제 선내관급 예부낭중 진경 허 봉세자 우 이 본국진마 사은재
의미
영락(永樂) 21년(1423년) 8월, 명 태조(永樂帝)가 내관과 예부 낭중 진경을 조선에 파견하여 세자책봉을 허가하고, 조선이 바친 말을礼品으로 은과 비단을 하사한 기사이다. 조선 세자 책봉에 대한 명 황실의 공식 승인과 함께 그에 대한 답례 성격의 하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원문
二十一年癸卯八月帝遣內官及禮部郞中陳敬許封世子又以本國進馬賜銀綵[주:考事]
엔티티 후보
- year_term: 영락 21년(1423년) / 永樂二十一年, confidence=0.97
- year_term: 계묘(1423년) / 癸卯, confidence=0.95
- person: 진경 / 陳敬, confidence=0.95
- office: 예부 낭중 / 禮部郞中, confidence=0.93
- person: 내관 / 內官, confidence=0.9
- title: 세자 / 世子, confidence=0.95
- term: 은과 비단 / 銀綵, confidence=0.85
- term: 진마(바친 말) / 進馬, confidence=0.88
불확실한 어휘
- 銀綵의 구체적 수량이나 규격, 내관의 구체적 인명 미상
(홍희원년을사정월)
- 기사 ID:
20196_001_0048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48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30T23:13:30.199643+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48
한글 번역
홍희 원년(을사년) 정월에 조선 왕이 조괄 등을 파견하여 축하를 고하고, 금과 은 그릇 및 각地方的 특산물질을 바쳤다. 명나라는 이에 대해 차등 있게 지폐와 직물을 하사하였다. [주: 『대정』 이하 동문]
독음
홍희원년을사정월조선왕파견조괄등조하공금은기급방물사초폐유차[주대정하동]
의미
홍희 원년(1425년, 조선 세종 33년)에 조선이 명나라에 파견한 사신의 기록이다. 조괄 등이 명에 조항하여 금은 기물과 방물을 바치고, 명나라도 그에 상응하여 조폐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원문
洪煕元年乙巳正月朝鮮王遣曺恰等朝賀貢金銀器及方物賜鈔幣有差[주:大政下同]○
엔티티 후보
- term: 홍희 / 洪煕, confidence=0.95
- term: 을사 / 乙巳, confidence=0.95
- term: 조선왕 / 朝鮮王, confidence=0.95
- person: 조괄 / 曺恰, confidence=0.9
- term: 조하 / 朝賀, confidence=0.9
- term: 방물 / 方物, confidence=0.9
- term: 조폐 / 鈔幣, confidence=0.9
- work: 대정 / 大政,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선덕원년정월)
- 기사 ID:
20196_001_0050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50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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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08:43.440080+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50
한글 번역
선덕 원년 정월, 황제가 조선 왕에게 칙서를 내렸다. ‘내가 삼가 하늘의 사명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다. 왕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 표문과 방물을 바치며 조현하였으니, 모두 지극한 성의가 보인다. 이에 윤봉 등을 보내 왕과 왕비에게 채색 비단을 하사한다.’
독음
선덕원년정월, 황제제가왕에게칙서를내려말씀하시길,朕공잉천명사고보위, 왕률선사봉표급방물래진, 구견지성, 자건윤봉등왕소비채색.
의미
이 기사는 明宣德帝가 조선 왕에게 보낸 칙서의 핵심 내용이다. 1426년(선덕 원년) 정월에 명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알리고, 조선 왕이 여러 번 조공을 바쳤음을 칭찬하며, 사신 윤봉 등을 보내 조선 왕과 왕비에게 비단을 하사하는 내용이다. 이는 명-조선 간 종속 관계와 조선의 충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원문
宣德元年正月帝勑王曰朕恭膺天命嗣承寶位王屢遣使奉表及方物來覲具見至誠茲遣尹鳳等往賜王及王妃綵幣[주:誌狀]
엔티티 후보
- person: 윤봉 / 尹鳳, confidence=0.9
- person: 황제 / 帝, confidence=1.0
- person: 조선 왕 / 王, confidence=1.0
- person: 왕비 / 王妃, confidence=1.0
- term: 채색 비단 / 綵幣, confidence=0.85
- term: 보위(왕위) / 寶位, confidence=0.9
- term: 지성(지극한 성의) / 至誠, confidence=0.95
- term: 방물(조공의 물건) / 方物, confidence=0.9
- term: 봉표(표문) / 奉表,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誌狀(지상의 의미, 기록물 또는 주석으로 해석되나 정확한 학술적 정의를 위해 추가考证 필요)
(선덕원년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51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51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7-26T22:08:40.214685+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51
한글 번역
2월, 조선 국왕 이(세종)가 윤수미 등을 보내어 표를 받들고 方物을 바치며 은혜에 감사하였다. 앞서 조선이 헌상한 方物 중에 금과 은으로 만든 용두 달린 그릇 등의 것이 있었다. 황제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길, 조선이 조공을 자주 바치고 늘 금은 그릇을 바치니 작은 나라에서 마련하기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이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에 李(세종)에게勅令하기를, 금과 옥은 그 나라 산물이 아니니 오늘 이후로는 오직 토산물로 충성을 나타내면 된다고 하였다. 李(세종)가 이에 기뻐하며 감동하여, 그리하여 사은을 파견하였다.
독음
이월 조선 왕 이[세종휘]가 윤수미 등을 파견하여 표를 받들고 방물을 바치며 은혜에 감사하였다. 앞서 조선이 바친 방물에는 금은 용두잔 등의 것이 있었다. 상이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길, 조선이 조공을 자주 바치고 매번 금은 그릇을 바치니 작은 나라에서 마련하기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에 명하여[세종휘]에게勅令하기를, 금과 옥은 그 나라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니 오늘 이후로는 오직 토산물로 충성을 나타내면 된다 하였다.[세종휘]가 기뻐하며 감동하여, 이에 파견하여 사뢰었다.
의미
1426년 2월, 조선 세종은 윤수미 등을 명나라에 파견하여 조공을 바치고 은혜에 감사하였다. 이는 이전에 명 황제가 조선에 금은 그릇 조공을 자주 바치지 말도록勅令을 내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황제는 금과 옥이 조선에서 산출되지 않으므로 부담이 가중된다며 토산물로 대신하라고 하였고, 세종은 이를 수락하며 만족하여 다시 사은 사절을 파견하였다. 양국 간 조공 외교의 실무적 조율 과정이 담긴 기록이다.
원문
二月朝鮮王李[주:世宗諱]遣尹須彌等奉表賀方物謝恩先是朝鮮所獻方物有金銀龍頭盞之屬上謂侍臣曰朝鮮進貢頻數每有金銀器皿小國措辦必難宜止之遂勑[주:世宗諱]曰金玉非爾國所產自今貢獻惟以土物效誠而已[주:世宗諱]感悅至是遣謝[주:寶訓下同]
엔티티 후보
- person: 조선 세종 / 李世宗, confidence=0.98
- person: 윤수미 / 尹須彌, confidence=0.85
- period: 선덕 원년(1426년) / 宣德元年, confidence=0.97
- term: 방물 / 方物, confidence=0.95
- term: 금은 용두잔 / 金銀龍頭盞, confidence=0.92
- term: 토산물 / 土物, confidence=0.94
- term: 표를 받들다 / 奉表, confidence=0.88
불확실한 어휘
- 尹須彌는 조선 역사에서 실존 인물로 확인되지 않는 이름으로, 전해传来的 오기 가능성 있음
- 謝의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으나上文의勅令에 대한 사은사로 판단됨
(선덕삼년무신사월)
- 기사 ID:
20196_001_0054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54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09:18.309929+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54
한글 번역
선덕(宣德) 3년 무신(戊申)년 4월에 황제가 홍루시(鴻臚寺)의 소경(少卿) 조천(趙泉)과 병부(兵部)의 원외랑(員外郞) 이약(李約)을 보내어 황태자를 세우는 데 관한칙서(冊立詔)를 반포하였다.
독음
삼년 무신 사월 제기 파 홍루시 소경 조천 병부 원외랑 이약 반책입 황태자 조
의미
선덕 3년(1428) 4월, 명(明) 선종 황제가 사신 조천과 이약을 파견하여 황태자 책립 조서를 반포하였다. 홍루시 소경은 예부 소속 종4품 관직, 병부 원외랑은 병부所属 정6품 관직이다. 해당 조서의 전문은 ‘,考事下同’(아래에서考证와 같음)이라는 주시를 붙여 후속 기술에서 같은 내용을 인용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원문
三年戊申四月帝遣鴻臚寺少卿趙泉兵部員外郞李約頒冊立皇太子詔[주:考事下同]
엔티티 후보
- term: 선덕 / 宣德, confidence=1.0
- term: 무신 / 戊申, confidence=1.0
- term: 홍루시 / 鴻臚寺, confidence=1.0
- term: 소경 / 少卿, confidence=1.0
- person: 조천 / 趙泉, confidence=1.0
- term: 병부 / 兵部, confidence=1.0
- term: 원외랑 / 員外郞, confidence=1.0
- person: 이약 / 李約, confidence=1.0
- term: 책립 황태자 조서 / 冊立皇太子詔, confidence=1.0
(선덕삼년무신칠월)
- 기사 ID:
20196_001_005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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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칠월에 다시 내시를 보내 백자기 그릇과 청화 문양의 접시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황제의 칙명에 따라 영군 한영의 딸을 뽑고, 고기를 잘라내는 일을 할 줄 아는 화자 두 명을 함께 골라, 황제가 보낸 使臣(欽差)인 창성 등의 수행을 따라 바쳤다.
독음
칠월에 또 태감을 파송하여 백자기 청화반 등의 물품을 하사하시니, 황제의 칙으로 영군 한영의 딸을 가려 뽑고 고기를 썰 줄 아는 화자 두 명을 함께하여,钦差 창성 등의 수행을 따라 바쳤다.
의미
조선 선덕왕 3년(1438년) 7월, 왕이 내시(태감)를 다시 파송하여 명에 백자기 그릇과 청화접시 등의 물품을 하사奉献하였다. 이때 황제의 칙명으로 영군 한영의 딸과 요리 담당 화자 두 명을 선발하여,钦差 창성 등의 수행원으로 함께 바쳤다. 명 왕조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女性과 요리사候補를進貢한 것으로, 조선의 명에 대한 사대 외교와 그에 수반된 인적 자원 제공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七月又遣太監賜白磁器靑花盤等物
以帝勑選知郡韓永矴女及會割肉的火者二名隨欽差昌盛等送進
엔티티 후보
- person: 한영 / 韓永, confidence=0.95
- person: 창성 / 昌盛, confidence=0.95
- office: 태감 / 太監, confidence=0.95
- term: 화자 / 火者, confidence=0.85
- term: 钦差 / 欽差, confidence=0.9
- place: 영군 / 知郡, confidence=0.85
- work: 백자기 / 白磁器, confidence=0.95
- work: 청화반 / 靑花盤,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 화자(炊事를 맡던宦官 또는 식음을 담당하던下人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신분 불분명)
- 钦差(황제가 특별히 파견한 使臣을 지칭하는 명칭)
(선덕사년을유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56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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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선덕(宣德) 4년 을유(乙酉) 2월, 임금님께서 소감(少監)을 보내어 최씨의 아버지 득비(得霏)에게 제사를 내리셨다.
독음
사년을유이월 제 파 소감 사제 최씨 부 득비
의미
조선 선덕여왕 4년(1429년) 2월, 왕이 소감 관원을 시켜 최씨(崔氏) 가문의 아버지 득비에게 제사(賜祭)를 내렸음을 기록한 기사이다. 최득비의 졸기(卒期)를 알리는 내용으로, 이후 최득비의 졸곡(卒哭)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으로 기록함을 나타낸다.
원문
四年乙酉二月帝遣少監賜祭崔氏父得霏[주:考事下同]
엔티티 후보
- person: 최득비 / 崔得霏, confidence=0.95
- office: 소감 / 少監, confidence=0.95
- term: 사제 / 賜祭, confidence=0.9
- term: 최씨 / 崔氏, confidence=0.9
- term: 고사 / 考事, confidence=0.7
불확실한 어휘
- 崔氏父는 최씨의 아버지라는 일반적 표현인지, 특정 인물의 관칭인지 명확하지 않다.
(선덕사년을유오월)
- 기사 ID:
20196_001_005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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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5월에 황제가 내관(내시)을 보내어 화자(오막살이役者)와 차와 밥을 만들 줄 아는 부녀, 음악을 배우는 소녀, 응(사냥독수리)과 개 등을 선발하게 하고, 나아가 칙령을 내려 백금과 빛깔 비단, 자기(도자기)를 하사하였다.
독음
오월 제 내관으러 화자 및 차반 지을 줄 아는 부녀·악을 배우는 소녀·응·개 등을 선택하고, 나아가勑을 내려 백금·채폐·자기(磁器)를 하사하다.
의미
조선 선덕(宣德) 4년(1429) 5월, 중국 명나라 황제가 내시관을 보내어 음식을 짓는 여자 종, 음악을 배우는 어린 계집, 사냥용 독수리와 개 등을 선발하게 하고, 추가로 칙서를 내려 백은·비단·자기 등 물품을 하사한 기사로, 명조가 조선에 보낸 사은 및赐物의 풍족함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五月帝遣內官選火者及會做茶飯的婦女學樂的小妮子鷹狗等物仍降勑賜白金彩幣磁器
엔티티 후보
- term: 선덕(명나라 선덕제의 연호) / 宣德, confidence=1.0
- term: 내관(황실 내냥의 관직, 내시) / 內官, confidence=0.95
- term: 화자(오막살이하는 사람, 특히 취사 담당 하인) / 火者, confidence=0.85
- term: 칙(황제의 칙령) / 勑, confidence=0.95
- term: 백금(은화 또는 백은) / 白金, confidence=0.9
- term: 채폐(빛깔 있는 비단) / 彩幣, confidence=0.9
- term: 자기(도자기) / 磁器,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 火者(화자) - 오막살이役의 화자가 맞는지, 또는 다른 직종인지 불확실
- , 小妮子(소녀자) - 현대的小女孩과 같은 구어체 표현이 고문헌에 사용된 점 의심
(선덕오년경술)
- 기사 ID:
20196_001_0059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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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선덕 오년(1430년, 경술) 오승이 수도(베이징)에서 돌아왔다. 황제가勅令을 내려 세자에게 朝服을 하사하였다.
독음
오년경술 오승 회자경사 제칙사 세자조복[주:고사]
의미
조선 선덕세왕 5년(1430, 경술)에 왕명使臣 오승이 명나라 수도에서 돌아왔다. 명 황제가 조선의 세자에게 공식 朝服을 하사한 것을 기록한 기사이다. 明·조선 간 사절 교류와 세자 책봉 관련 의전의 하나를 보여준다.
원문
엔티티 후보
- person: 오승 / 吳陞, confidence=0.95
- place: 경사(명나라 수도 베이징) / 京師, confidence=0.92
- office: 제(명나라 황제) / 帝, confidence=0.9
- person: 세자 / 世子, confidence=0.95
- term: 조복 / 朝服, confidence=0.95
- term: 칙사(황제의 명으로 하사함) / 勑賜, confidence=0.88
불확실한 어휘
- 오승의 구체적 직책과 사연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考事의 정확한 의미와 삽입 경위
(선덕오년경술시월)
- 기사 ID:
20196_001_0061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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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열흘 달에 칙령하기를: 왕이 지극한 성실함과 바른 삼감으로 조정을 공경히 섬겼으므로 내가 이를 기뻐한다. 이제 사신이 돌아가니 특별히 이 칙서를 내려 그대를 효양(효려와 격려)한다.
독음
십월 척왈: 왕 지성 단확 경사 조정 연용 가열 금 사신 회 특 척 장유
의미
선덕 오년 시월, 조정이 왕에게 내리는 칙서의 한 구절이다. 왕이 조정을 성실하고 바르게 섬긴 점을 높이 사고, 돌아가는 사신을 통해 특별히 포상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다. ‘장유(奬諭)’는 효양과 격려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다.
원문
○十月勑曰王至誠端恪敬事朝廷朕用嘉悅今使臣回特勑奬諭[주:誌狀]
엔티티 후보
- term: 칙 / 勑, confidence=0.95
- term: 지성 / 至誠, confidence=0.95
- term: 단확 / 端恪, confidence=0.9
- term: 장유 / 奬諭, confidence=0.85
- term: 사신 / 使臣,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 장유(奬諭)는 주로 ‘격려와 타이름’으로 해석되지만, 후대에 효유(曉諭)의 오기로 보기도 한다
(선덕육년신해)
- 기사 ID:
20196_001_006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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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선덕(宣德) 6년, 신해년에 황제가 내관(內官)을 파견하여 척령(勑令)을 전하며 해청(海靑)과 황鹰(黃鷹) 및 토표(土豹)를 바치라고 명하다.
독음
육년신해 제 연내관 재 척령 영진 해청 황잉 토표
의미
조선 선덕왕 6년(1541년, 명 세종 23년) 신해년에 명나라 황제가 내관太监을 파견하여 조선에 해청(매), 황鹰(독수리류), 토표(표범 고양이류)를 바치라고 호령한 기사이다. 황제가 요구하는 토산물을 명에서 지송욱 형태로 가져오게 한 기록으로, 명조의 朝貢 체제 아래 조선이 조공 물품을 헌상하던 상황을 보여준다.
원문
엔티티 후보
- term: 선덕 / 宣德, confidence=0.95
- term: 신해 / 辛亥, confidence=0.98
- term: 제황제 / 帝, confidence=0.95
- office: 내관 / 內官, confidence=0.9
- term: 해청 / 海靑, confidence=0.85
- term: 황鹰 / 黃鷹, confidence=0.85
- term: 토표 / 土豹, confidence=0.7
불확실한 어휘
- 土豹(토표)의 정확한 동물 종명이 불확실하여 표범묘 또는 표범 고양이류로 추정되며, 考事 주석 원문의 정확한所指이 文脈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선덕칠년임자삼월)
- 기사 ID:
20196_001_006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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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0:57.8609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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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칠년 임자년 삼월, 칙령하기를 ‘왕이 조정에 공경히 섬기고 그 직임을 성실히 다한 것을 짐이 이미 상세히 살펴보았으니, 이에 특별히 창성 등을 보내어 왕에게 채색 비단을 하사한다’고 하였다.
독음
칠년 임자삼월 척왈: 왕지공사조정 격공내직, 증이미俱全, 자특천창성등 사왕채벽
의미
선덕칠년(1442) 임자년 삼월,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에게 내린 칙령이다. 황제는 조선 왕이 조정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히 사신 창성 등을 보내어 채색 비단을 하사하였다. 명·조선 간 외교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용적 칙령 문구이며, 당시 명 황제가 조선에 보낸 외교적 격려와 선물을 수록한 기록이다. 주석(誌狀下同)은 이 지면의 기록과 동일한 형식의 칙령이 이후에도 반복 적용됨을 뜻한다.
원문
七年壬子三月勑曰王之恭事朝廷恪共乃職朕已具悉慈特遣昌盛等賜王彩幣[주:誌狀下同]
엔티티 후보
- term: 선덕칠년 임자년 삼월 / 宣德七年壬子三月, confidence=0.98
- person: 창성 / 昌盛, confidence=0.85
- term: 채색 비단(일본 차이) / 彩幣, confidence=0.92
- term: 조정 / 朝廷, confidence=0.99
- term: 짐(황제自称) / 朕, confidence=0.99
- term: 격공(공경히 다함) / 恪共, confidence=0.88
- term: 俱全(자세히 안 듯함) / 具悉,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慈(자,特遣慈特遣昌盛 등 사신 파견의 이유로서 자비로운 배려로 해석하나, 자가 공백을 수반한 오기 가능성 있음)
(선덕칠년임자십일월)
- 기사 ID:
20196_001_006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65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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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7-26T22:09:48.117716+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65
한글 번역
11월, 조선국왕이 조전(趙琠)과 김옥진(金玉振) 등을 보내어 소금에 절인 松菌(松茸)과 솔개(鷹)를 조공으로 바쳤다. 이에 임금께서는 행재소(行在)에 계신 예부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시었다. 「조선의 공헌은 이미 너무 잦아, 차마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다. 이제 또 松菌과 솔개를 바쳤으니, 松菌은 음식에 해당하겠지만 솔개는 어디에 쓰이겠는가. 진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은 옛사람이 경계해온 바이니, 그 사신에게 일러 알려서 이후로는 오직 옷·음식·그릇·실용物品만을 공헌하게 하고, 솔개·개類 같은 것은 다시 바치지 않도록 하라.」
독음
선덕칠년 임자년 십일월, 조선왕이 조전과 김옥진 등을 보내어 소용(松茸)을 젖혀 만든 음식과 솔개(鷹)를 바쳤다. 위에 이르시길, 행재소(行在)의 예부 신하들에게 분부하시어 말하였다. 조선의 공헌이 이미 잦으니 차마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소용과 솔개를 바쳤다. 소용은 음식에 해당하거니와, 솔개는 어디에 쓰이랴. 진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은 옛날 사람들이 경계한 바이니, 그 사신에게 전하여 잘 알리라. 차후 공헌하는 바는 오직 옷과 음식과 그릇 및 쓸 물건뿐이니, 예컨대 솔개·개類 같은 것은 다시 바치지 마라.
의미
선덕7년(1432, 임자) 11월, 조선국왕이 조전·김옥진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젖힌 松菌(松茸)과 솔개를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쳤다. 이에 명 황제는 예부를 통해 조선에 분부하시어, 조공 횟수가 너무 잦은 데 대해 불만을 표현하시면서, 松菌은 음식이므로 이해하지만 솔개는 쓸모가 없다고 하셨다. 고금의 군주가 진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받아들인 것을 경계해온 만큼, 앞으로는 오직 복식·식용·그릇·실용물만 공헌하고 솔개·개類는 더 이상 바치지 말도록 명하였다.
원문
○十一月朝鮮王遣趙琠金玉振等貢醃松菌及鷹上諭行在禮部臣曰朝鮮貢獻頻數已非朕所欲今又獻松菌及鷹菌食物也鷹何所用珍禽奇獸古人所戒可諭其使自今所貢但服食器用之物若鷹犬之類更勿進獻[주:寶訓]
엔티티 후보
- person: 조전 / 趙琠, confidence=0.95
- person: 김옥진 / 金玉振, confidence=0.95
- period: 선덕칠년 임자년 11월(1432년) / 宣德七年壬子十一月, confidence=0.98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9
- place: 행재소 / 行在, confidence=0.9
- office: 예부 / 禮部, confidence=0.97
- term: 소용(松茸) / 松菌, confidence=0.88
- term: 솔개 / 鷹, confidence=0.9
- term: 공헌 / 貢獻, confidence=0.97
- term: 복식식용 / 服食器用, confidence=0.92
- term: 진금기수 / 珍禽奇獸, confidence=0.93
- work: 보훈 / 寶訓,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 行在는 成祖(永樂帝)가 北征이나 南巡시 임시 거처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확한 한국 한자음 통일이 필요할 수 있음
- 醃松菌의 ‘醃’은 소금에 절인加工食品으로 보이나, 정확한 소용 가공 형태는 불분명
(선덕십년을묘)
- 기사 ID:
20196_001_006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67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11:10.884598+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67
한글 번역
선덕(宣德) 십년 을묘(乙卯)년에 황제가 붕어하고, 영종(英宗)이 즉위하였다.
독음
십년을묘제붕영종즉위
의미
선덕(宣德) 연간 열 번째 해인 을묘년(1435년)에 선덕제가 사망하고, 황자 영종(영종) 朱祁鎭이 즉위한 일을 전하는 기사로, 明代 明宣宗 朱瞻基가 사망하고 明英宗 朱祁鎭이 즉위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원문
엔티티 후보
- person: 선덕제(선덕황제) / 宣德, confidence=0.98
- person: 영종(영종황제) / 英宗, confidence=0.98
- term: 황제 붕어 / 帝崩, confidence=0.95
- term: 즉위 / 卽位, confidence=0.95
- term: 을묘(간지) / 乙卯, confidence=0.92
불확실한 어휘
- 帝崩의 ‘帝’가 선덕제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간지법 없이 연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선덕십년을묘이월)
- 기사 ID:
20196_001_0068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68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8-05T11:35:05.260899+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68
한글 번역
2월에 낭중 이약과원의랑 이유를 파견하여 조선 왕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로소 대보(보위)를 이어받았으니, 천하와 함께 청정(맑고 고요함)속에서 편안하게 지내고자 한다. 왕국의 조공은 예전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 상산하지 않는 조공물품은 모두 그만두게 하고, 아울러 백금과 직문, 기, 채폐 등의 물품을 하사한다.
독음
이월 낭중 이약원의랑 이유망어조선왕왈진초사대보가여천하안어청정왕국조공일츨구제비상공지물살개지지병사백금직문기채폐등물
의미
선덕 10년(1445년) 2월, 명나라 황제가 낭중 이약과원의랑 이유를 조선에 파견하여 즉위 사실을 알리고 외교 정책을 전달한 내용이다. 새 황제 즉위 후 조공 체계를 정리하며, 비정기 조공물을 폐지하고 백금과 비단 등의 하사품을 보내며, 종전의 조공 제도는 유지한다고 알렸다.
원문
二月遣郞中李約員外郞李儀往諭朝鮮王曰朕初嗣大寶嘉與天下安于淸靜王國朝貢一循舊制非常貢之物悉皆止之幷賜白金織文綺綵幣等物[주:考事寶訓合修下同]
엔티티 후보
- person: 이약 / 李約, confidence=0.95
- person: 이유 / 李儀, confidence=0.95
- office: 낭중 / 郞中, confidence=0.9
- office: 원의랑 / 員外郞, confidence=0.9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8
- term: 대보 / 大寶, confidence=0.85
- term: 청정 / 淸靜, confidence=0.8
- work: 실보훈합수 / 實寶訓合修, confidence=0.75
불확실한 어휘
- 織文
- 直文 오류 가능성, 직문 또는 직문(직조한 문양)
- 綵幣
- 채폐 또는 채비(비단 종류)
(선덕십년을묘삼월)
- 기사 ID:
20196_001_0069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69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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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1:56.828308+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69
한글 번역
3월에 조선국의 부녀 金黑 등 53명을 풀어줘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金黑 등은 선덕 초년부터 차와 밥을 잘 지어낸다는 이유로 선발되어 함께 수도에 들어온 여성들과 딸려京师에 들어왔으나 오래 체류하게 되었다. 임금은 그들이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宦官을 보내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조선국 왕에게 갖추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실족失所하지 않도록 하라고 칙명을 내렸다.
독음
삼월 조선국 부녀 금흑 등 오십삼인을 방면하여 그 나라에 돌려보냈으니, 금흑 등은 선덕 초년부터 차와 밥을 잘 지어오다는 이유로 수선進選된 여자들에 딸려 함께 수도에 들어왔으나 오래 체류하였으니, 상이 그들이 고향과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특별히 중관을 보내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또 그 나라 왕에게 갖추어 보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실로 실종되거나 하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의미
선덕제 10년(1435) 3월, 조선국에서 선발되어京师에 들어온 여성 53명(其中 금흑 포함)을 임금이 그乡土思念를 불쌍히 여기어 특별히 방면送還한 기사이다. 이들은 원래 차와 밥을 잘 지어낸다는 이유로宮中使用女官으로 선발된 자들이었으나, 선덕 초년부터 수년간 체류하면서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임금은 중관內官을 보내 직접送還安置하고, 조선국 왕에게 그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 실로 되지 않도록 명하였다.
원문
三月放朝鮮國婦女金黑等五十三人還其國金黑等自宣德初年以會做茶飯隨選進女子入京久留上憫其有鄕土父母之念特遣中官送回且諭其國王悉遣還家勿致失所
엔티티 후보
- place: 조선국 / 朝鮮國, confidence=1.0
- person: 금흑 / 金黑, confidence=1.0
- place: 수도 / 京師, confidence=0.95
- term: 중관(궁정 내 시종 관리) / 中官, confidence=0.9
- term: 차와 밥을 잘 지냄 / 會做茶飯, confidence=0.85
- term: 실소(집을 잃고 떠돌음) / 失所, confidence=0.95
- office: 선덕(명宣宗 연호) / 宣德, confidence=1.0
불확실한 어휘
- 會做茶飯: 차와 밥을 ‘잘 지어낸다’는 뜻으로 해석하나, 직무 기술인지 신체 능력이었는지 불확실
(정통원년병진)
- 기사 ID:
20196_001_0071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71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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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2:05.887533+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71
한글 번역
정통(正统) 원년 병진(丙辰)년에, 남너지(南智)가 수도(京師)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명을 내리기를, ‘왕이 서적을 요청하는 상주(上奏)를 올렸으니, 지금 보내라. 음주(音注)판 자치통감(資治通鑑) 한 질(部)을 보내되, 나머지 서적의 서판(書板)이 손상되어 빠지므로 간행 보충이完备되면 다시 내려주겠다.’
독음
정통원년 병진 남너지 회자 경사 제칙왈 왕 소식 청서적 금발거 음주 자치통감일부 기여 서반 손결대 간보 완비 반사
의미
조선 정통 원년 병진년, 수도 한양에서 돌아온 남智라는 인물이 왕의 서적 요청을 황제에게 상주하자, 황제가 직접 음주판 자치통감 한 질을 우선 보내고 나머지는 서판 수리 후 차기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록한 기사이다. 왕이 명에 따라 책 요청 상소를 올린 후 황제가勅令으로 회답한 것이다.
원문
正統元年丙辰南智回自京師帝勑曰王奏請書籍今發去音註資治通鑑一部其餘書板損缺待刊補完備頒賜[주:考事]
엔티티 후보
- period: 정통원년 / 正統元年, confidence=0.95
- term: 병진 / 丙辰, confidence=0.95
- person: 남리지 / 南智回, confidence=0.7
- place: 경사(수도를 관칭하는 말) / 京師, confidence=0.9
- work: 자치통감 / 資治通鑑, confidence=0.95
- term: 음주(음독 주석) / 音注, confidence=0.85
- term: 서판 / 書板, confidence=0.85
- office: 제칙(황제의 명령) / 帝勑,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南智回: 남智는 인명·지명·관칭 등 여러 가능성 있어 정확한 신분 미상
(정통육년신유삼월)
- 기사 ID:
20196_001_0074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74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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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2:32.014341+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74
한글 번역
정통(正統) 6년 신유(辛酉) 3월에 조칙하기를, 왕의 조상들과 왕이 우리 선조들을 섬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공손하고 신중하게 섬기는 성실함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졌으니, 조정에서 예우하는 바가 평소에도 항상 지나가는 등급에 더하여 왔다고 하였다.
독음
육년신유삼월칙왈 왕지조고급왕사이조종이익어지금수십년간공근지성구이익독조정예대소가상등
의미
조선 태조 이성계의功勳을 기리기 위한 正統 6년(1441년) 3월의 황제 조칙. 조상은 태조와 그 이전 시조를, 왕은 현왕(세종)을 가리킨다. 수십 년간 조선이明朝 조상에 충성을 다하고 공손을 실천해온 점을 칭찬하며, 조정에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항상 더해왔음을 밝힌 내용이다. 이는 세종 즉위 후 세종에 대한明代의 인정과 예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취지로, 명목상 조선의宗主国인 明에 대한事大主義의 실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六年辛酉三月勑曰王之祖考曁王事我祖宗以至于今數十年間恭謹之誠久而益篤朝廷禮待素加常等[주:誌狀下同]
엔티티 후보
- period: 정통 6년 / 正統六年, confidence=1.0
- period: 신유년 / 辛酉, confidence=1.0
- period: 3월 / 三月, confidence=1.0
- person: 왕의 조상(조선 태조 이성계 및 선조) / 王之祖考, confidence=0.9
- person: 현왕(조선 세종) / 王, confidence=0.85
- term: 우리 선조(명조 선제) / 祖宗, confidence=0.9
- term: 공손하고 신중한 성실함 / 恭謹之誠, confidence=1.0
- term: 조정이例遇함 / 朝廷禮待, confidence=1.0
- term: 평상시 예우 등급 / 常等, confidence=0.8
불확실한 어휘
- 常等:「常 등급(常秩)」으로解釋하나 원문의 정확한意匠을文脈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 있음
(정통육년신유십일월)
- 기사 ID:
20196_001_007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75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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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2:53.756706+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75
한글 번역
11월에 황제가 왕(세종)에게 오래된 병이 있다고 하여 의료 처방과 해당 약재를 하사하였다. 세종은 凡察의 이전 거처인 鏡城 阿木河에서 유리(離散)되어 살 곳을 잃은 것을 다시 살폈고, 후히 살피고 돌보아 모든 것을 지극히 하였다. 근래에 동쪽 변경으로 옮기더니 홀연히 李滿住에게 의지하였는데, 누가 억지로 가로막았겠으며, 李滿住가 婆猪江에 거처하면서 수시로 忽剌溫을 끌어다가 우리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지금 凡察이 그 악한 무리들과 함께 배신하여 은혜를 배신한 것이 이미 지극하다. 이에 황제가 세종에게 분부하기를, 국가가 왕에게 동쪽의 보루를 의지하고 있으니, 凡察과 李滿住는 이방의 짐승으로 상대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 (대사).
독음
십일월제에왕유숙질사의료병해당용약료 부심범찰구거경성아목하仳리실소무질비지금거동위홀렴의리만주수위압조만주거파저강홀라온략신변지금범찰여동악배은상이심상상칙세종 국가의왕위동번여범찰만주역류축지무여교 대사
의미
1441년 11월, 명나라 황제가 세종에게 의료품을赐賚하였다. 세종은 建州衛 출신 귀화인 凡察이 동쪽 변경으로 옮긴 후 建州衛 수장 李滿住에게 투항한 것을 보고, 凡察이 李滿住와 함께 조선 변경을 노략질하는背恩行爲에 대해 우환을 제기하였다. 명 황제는 이에 대해 建州女眞을 ‘이방의 짐승’으로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고 세종을 위로하는勅書를 내렸다. 建州女眞과 조선의 복잡한 외교·방위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十一月帝以王有宿疾賜醫方幷該用藥料
[주:世宗諱]復愬凡察舊居鏡城阿木河仳離失所撫卹備至近徙東陲忽潛依李滿住誰爲迫阻滿住居婆猪江屢引忽剌溫掠臣邊今凡察與同惡背恩已甚上勑[주:世宗諱]國家倚王爲東藩如凡察滿住異類畜之無與較[주:大事]
엔티티 후보
- person: 세종 / 世宗, confidence=1.0
- person: 범찰 / 凡察, confidence=1.0
- person: 리만주 / 李滿住, confidence=1.0
- person: 홀라온 / 忽剌溫, confidence=0.9
- place: 경성 / 鏡城, confidence=1.0
- place: 아목하 / 阿木河, confidence=1.0
- place: 파저강 / 婆猪江, confidence=1.0
- place: 동수이 / 東陲, confidence=1.0
- term: 숙질 / 宿疾, confidence=1.0
- term: 건주 / 建州, confidence=1.0
- term: 무질 / 撫卹, confidence=1.0
- term: 배은 / 背恩, confidence=1.0
- term: 동번 / 東藩, confidence=1.0
불확실한 어휘
(정통구년갑자)
- 기사 ID:
20196_001_007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77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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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15:53.797240+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77
한글 번역
정통 9년 갑자. 먼저 대마도·일기도 등의 섬 도적倭가 상국(명나라) 연해 지역을 침략하고, 또 우리의 남쪽까지 범했다. 변장이 사로잡아 남은 도적이 도주하여 대마도에 돌아갔다. 섬주가 잡아 보내며 명을 청했다. 왕이 신인손을 보내어 그들을 결박하고京师에 바쳤다. 4월,제의 칙령이 이르기를, 왕이 그 선왕의 하늘을 경외하고 대국을 섬기는 마음을 체득하고, 공경과 성실함으로 오랫도록 변함없는 것을 유지하였으니, 조정에서 은총을 더하여 대우함이 그치지 않고 더욱 후하게 하였으니, 이는 군신이 한 마음으로 끝까지 어긋남이 없음을 이른 바이다. 이제 다시 변방을 범한 왜적 57명을 결박하여 보내어왔으니, 왕이 조명의 명을 따르고 나라를 보위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으며, 변방을 지킬 적절한 인재를 얻었음을 볼 수 있으니, 폭력을 제압한 공로가 있는바, 내가 깊이 이를 가상하게 여긴다. 특히 왕에게 채직 표리를 하사하여 왕의 충성에 보답하노라.
독음
구년갑자선대대마일기도등섬도적왜침우상국연해지우범아남변변장침포지여도적둔귀대마도도주포송청명왕견신인손해헌경사사월제칙일왕극체니아선왕경천사대지심병공수성구이밀독시조정가은견대불체익隆가사군신일심종시멸간자복기송범변왜적오십칠명족견왕준봉조명체국안민지의역견수변득인유우폭지공즌심가지특착왕채유표리용답왕지충성
의미
1444년(정통 9년) 대마도·일기도의 왜구가 명나라 연해를 침략하고 조선 남쪽까지 범한 사건을 처리한 과정이다. 대마도주가 가해자를 조선에 넘겼고, 조선은 그들을 결박하여 명나라京师에 바쳤다. 세종(世宗)이 이를 적절히 처리한 것을 명나라 황제가 칙령으로 높이 평가하며, 특별히 채직 표리를 하사하여 조선의 충성을 답했다. 같은 기에서 흑룡강 일곱 씨 야인(흑위완七姓野人)이 조선 침입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종에게 엄중한 방비를 명한 대사(大事)도 기록되어 있다.
원문
九年甲子先是對馬一岐等島賊倭侵擾上國沿海之地又犯我南邊邊將擒捕之餘賊遁歸對馬島島主捕送請命王遣辛引孫械獻京師四月帝勑曰王克體爾先王敬天事大之心秉恭攄誠久而彌篤肆朝廷加恩眷待不替益隆可謂君臣一心終始靡間者矣茲復械送犯邊倭賊五十七名足見王遵奉朝命體國安民之意亦以見守邊得人而有禦暴之功朕深嘉之特賜王綵幣表裏用答王之忠誠[주:誌狀]
聞黑龍江七姓野人將侵朝鮮勅[주:世宗諱]嚴爲備[주:大事]
엔티티 후보
- period: 정통구년갑자(1444년) / 正統九年甲子, confidence=0.95
- place: 대마도 / 對馬, confidence=0.98
- place: 일기도 / 一岐, confidence=0.95
- person: 신인손 / 辛引孫, confidence=0.98
- person: 세종(조선 세종대왕) / 世宗, confidence=1.0
- place: 경사(명나라 수도 베이징) / 京師, confidence=0.95
- place: 흑룡강 / 黒龍江, confidence=0.95
- group: 칠성 야인(흑룡강 일곱 씨 야인) / 七姓野人, confidence=0.92
- term: 채직 표리(비단 직물 하사품) / 綵幣表裏,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상국(상국海域을 침략한 대상이 명나라인지, 혹은 조선의 상국 개념인지 문맥상 명나라로 보이나 해석 여지 존재)
(정통십삼년무진정월)
- 기사 ID:
20196_001_0079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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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3:21.032888+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79
한글 번역
정통 13년 무진년 정월에 칙령하기를, 왕은 대대로 동쪽 변방에 거주하여 하늘을 경외하고 대국을 섬기며 공역과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갈수록 더욱 경건하므로 특별히 왕에게 채색 비단 표리를 하사한다.
독음
정통십삼년 무진정월 적왈: 왕 세거 동번 경천사대극수공직유구유건특사왕 채폐표리
의미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에게 내린 칙령으로, 조선이 오랫동안 공을 다하고 경건하게 명을 섬겨온 것을 칭찬하며, 특별히 채색 비단 표리(표면과 이면)를 하사한 내용이다. 이는 명-조선 간 종묘관계의 우호와 조선의 충절을 인정하는 외교적 서한이다.
원문
十三年戊辰正月勑曰王世居東藩敬天事大克修貢職愈久愈虔特賜王綵幣表裏[주:誌狀]
엔티티 후보
- term: 정통 / 正統, confidence=0.95
- term: 무진 / 戊辰, confidence=0.98
- term: 동번 / 東藩, confidence=0.9
- term: 채폐표리 / 綵幣表裏, confidence=0.85
- term: 공직 / 貢職, confidence=0.88
불확실한 어휘
(경태삼년임신오월)
- 기사 ID:
20196_001_008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82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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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3:49.682088+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82
한글 번역
경泰 삼년 임신년 오월에 안완경이京师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왕에게 비단 직물을 하사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칙령을 내렸다. ‘왕이 여러 차례 포로로 잡혀 간 한인 남녀를 요동으로 보내준 것은 왕의 성의를 진심으로 안다. 지금 특별히 비단을 하사하여 충성스러운 봉사에 보답한다.’ [주: 『誌狀』]
독음
삼년 임신오월 안완경 회자 경사 제사 왕 표리 영 척왈: 왕 뉘 대将被虜 거 한인 남부 송부 요동 구석 왕지의 성의 금 특 반거 채단 표리 용답 충근
의미
경泰 삼년(1452) 오월, 명나라京师에서 안완경이 돌아왔다. 이에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칙령을 내렸다. 내용은 조선이 여러 차례 포로가 된 한인들을 요동으로 되돌려보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충성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히 비단을 하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명나라 간 포로送的 외교적 의사소통과 황제의 은총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三年壬申五月安完慶回自京師帝賜王表裏仍勑曰王累將被虜去漢人男婦送赴遼東具悉王之誠意今特頒去綵段表裏用答忠勤[주:誌狀]
엔티티 후보
- person: 안완경 / 安完慶, confidence=0.95
- place: 경사 / 京師, confidence=0.95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5
- term: 표리 / 表裏, confidence=0.9
- term: 채단 / 綵段, confidence=0.85
- term: 칙 / 勑, confidence=0.9
- work: 지상태 / 誌狀,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表裏(표리: 비단 직물의 총칭, 표와 리겹의 한 벌로 해석되기도 함)
- 綵段(채단: 비단의 종류, 정확한 직물 규격은 불확실)
(경태삼년임신오월)
- 기사 ID:
20196_001_008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83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14:23.500459+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83
한글 번역
5월에 왕이 승하하니 단종이 즉위하였다. 황제가 상선감승监丞을 보내어祭사와謚을 내렸으며, 또 교명(誥命)과관복(冕服), 채폐(彩幣)를 하사하였다. 황제가 長子 견제를 태자로 세우고, 이부 낭중 진둔과行人司司正 이관을 보내어 태자 책립 조서를 반포하게 하였다.
독음
오월 왕 승하 단종 입제帝 파 상선감승에게祭사와謚을 내리며 또 교명관복채폐를 내림[주:고사하동] 帝 長子 견제를태자삼아 백과 함께 견명한 것에 대해 文을 내리고 命令을 반포하다
의미
1452년(경태 3년) 5월, 왕이 사망하자 단종이 즉위하였다. 明 황제(景泰帝)가 使臣을 보내어祭祭와謚号, 그리고 왕의 위임을 알리는교명·관복·채폐 등을 하사하였다. 이어 황제가 자신의 長子 견제를 태자로 세우고, 벼슬아미를 보내어 태자 책립 조서를 반포하게 하였다. 이 기사는 明 황제가 단종 즉위 직후 후원을 표명한 기록이다.
원문
五月王昇遐端宗立帝遣尙膳監丞賜祭及諡又賜誥命冕服彩幣[주:考事下同]
帝立長子見濟爲太子遣吏部郞中陳鈍行人司司正李寬頒冊立詔
엔티티 후보
- person: 단종 / 端宗, confidence=0.95
- person: 견제 / 見濟, confidence=0.95
- person: 진둔 / 陳鈍, confidence=0.9
- person: 이관 / 李寬, confidence=0.9
- office: 상선감승 / 尙膳監丞, confidence=0.85
- office: 이부낭중 / 吏部郞中, confidence=0.9
- office: 행인사사정 / 行人司司正, confidence=0.85
- term: 승하 / 昇遐, confidence=0.95
- term: 시 / 諡, confidence=0.9
- term: 교명 / 誥命, confidence=0.9
- term: 관복 / 冕服, confidence=0.9
- term: 채폐 / 彩幣,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 상선감승(尙膳監丞)의 완전한 직제 성격, 행인사사정의 구체적 직무 범위
(경태오년갑술)
- 기사 ID:
20196_001_0084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84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30T23:16:12.802890+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84
한글 번역
오년 갑술(1454)년, 단종 공의 왕 2년, 황치신(黃致身)이 돌아왔다. 황제가 명을 내려 고려사 한 질을 하사하였다.
독음
오년갑술 유주단종공의왕이년 황치신 회제 강칙 사송사일부
의미
1454년(갑술) 단종 2년, 명나라에 다녀온 황치신이 조선에 돌아왔다. 명나라 황제가 고려사(宋史)를 하사하였다. 여기서 宋史는 고려의 역사를 적은 책을 가리키며, 실제 사건으로 보아 황치신이 명나라 사은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역대 고려 왕들의 행적을 수록한 것을 명에 바쳤고, 명이 이에 보답하여 고려사를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五年甲戌[주:端宗恭懿王二年]黃致身回帝降勑賜宋史一部[주:考事]
엔티티 후보
- person: 황치신 / 黃致身, confidence=0.95
- person: 단종공의왕 / 端宗恭懿王, confidence=0.95
- work: 송사 / 宋史, confidence=0.85
- term: 돌아오다 / 回, confidence=0.9
- term: 명령을 내리다 / 降勑,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경태육년을해)
- 기사 ID:
20196_001_008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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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14:37.226914+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85
한글 번역
경태(景泰) 6년 을해(乙亥)에 세조惠莊王 원년이 되었다. 단종이 그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명을 청하여 세조를 왕으로봉함을 청한 것은 큰 사건이었다.
독음
륙년 을해 세조惠장왕 원년 단종 휘 양기 숙 세조 청명 봉 세조 위왕 대사
의미
경태 6년(1455년)에 해당하는 이 기사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제7대 임금 세조에게 왕위를 양위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단종은 자신의 삼촌인 세조에게 양위를 청했고, 이는 조선 왕조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세조는 이후惠莊王라는 시호로 추존되었다.
원문
六年乙亥[주:世祖惠莊王元年[주:端宗]諱]讓其叔[주:世祖諱]請命封[주:世祖諱]爲王[주:大事]
엔티티 후보
- person: 단종 / 端宗, confidence=0.95
- person: 세조 / 世祖, confidence=0.95
- event: 양위 / 讓位, confidence=0.95
- era: 경태 / 景泰, confidence=0.85
- year: 을해 / 乙亥, confidence=0.9
- person: 혜장왕 / 惠莊王,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경태 연호는 명(明) 대종(代宗)의 연호이나, 조선 역사기록에서 사용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세조의 휘가 표기되지 않은 채 ‘世祖諱’로만 언급됨
(경태칠년병자)
- 기사 ID:
20196_001_0086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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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경태 7년 병자년에 황제가 내관을 보내어 작위 서임장(誥命)과 관복(冕服) 및 비단을 하사하고, 소화자와 상조 등 9인을 선발하여 윗사람을 보좌하게 하였다.
독음
칠년병자 제 차내관 척고명급면복채단 선소화자상조등구인 고사
의미
경태 7년(1456년, 병자)에 황제가宫廷 실무자 9인을 선발하기 위해 내관을 파견하여 작위 서임장·관복·비단을 하사한 기록이다. 소화자와 상조는宫廷 내 하급 관료로 보이며, 소화자는 내시(내관) 계열의 하급 업무 담당자, 상조는 보좌관 역할을 했던 직책으로 추정된다.
원문
七年丙子帝遣內官賜誥命及冕服彩段選小火者上佐等九人[주:考事]
엔티티 후보
- term: 경태칠년병자 / 景泰七年丙子, confidence=0.95
- term: 내관 / 內官, confidence=0.9
- term: 고명(작위서임장) / 誥命, confidence=0.9
- term: 면복(관복) / 冕服, confidence=0.9
- term: 소화자 / 小火者, confidence=0.65
- term: 상조 / 上佐, confidence=0.65
불확실한 어휘
(경태칠년병자시월)
- 기사 ID:
20196_001_008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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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십월에 황제의 칙서로 적자(德宗)를 세자에 봉하였다. 왕이 표를 올려 감사드리며世子를 보내어 황제에게 조견하고자 청하니, 황제가 말씀하시길 ‘국왕이世子를 보내어 조칙받게 하는 것은 고대 제후국이 列國世子가 朝命을 받은 뜻이며, 또한 신하가 임금을 공경하는 당연한 행위니, 연후 가을로 날씨가 춥고 길이 험하여 편안히 다닐 수 없는 지금,世子가 이미 관(關)에 도착하였다면 그즉시 入朝하고, 아직 관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올 필요가 없다’ 하셨으니,世子는 이미 떠난 뒤여서 왕이 이 명을 듣고 그만 멈추게 하였다.
독음
십월칙봉적자(덕종휘)위세자왕봉표칭사잉청건세자조견제어왈국왕요견세자래조내고자열국세자수명조사지의야인신경상지소당연연금천한발설환난세자이다관상卽변입조여미관상卽불필래조세자이미등도왕문명지치
의미
1456년(景泰七年) 가을, 명(明) 황제가 조선 세자의 입조(入朝)를 명하였다. 세자가 이미 떠난 뒤였으나 황제의 칙령이 도착하여, 날씨가 춥고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도착 전이면 올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허락이었다. 세자는 이미 떠난 뒤였기에 왕이 그를 돌려보냈다. 이는 조선과 명의 강화된 종속관계와 함께, 명 황제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十月勑封嫡子[주:德宗諱]爲世子王奉表稱謝仍請遣世子朝見帝諭曰國王要遣世子來朝乃古者列國世子受命于朝之意也亦人臣敬上之所當然緣今天寒跋涉艱難世子已到關上卽便入朝如未到關不必來朝世子已登途王聞命止之[주:誌狀]
엔티티 후보
- person: 덕종(문종의 능호) / 德宗, confidence=0.97
- person: 세자(조선 왕세자) / 世子, confidence=0.99
- person: 경태제(명나라 경태제) / 景泰帝, confidence=0.95
- person: 조선왕(성종) / 王, confidence=0.92
- office: 세자 / 世子, confidence=0.99
- term: 칙봉 / 勑封, confidence=0.94
- term: 적자 / 嫡子, confidence=0.99
- term: 봉표 / 奉表, confidence=0.93
- term: 조견 / 朝見, confidence=0.96
- term: 발설 / 跋涉, confidence=0.91
- place: 관(국경 관문) / 關, confidence=0.88
불확실한 어휘
- 止之 - ‘멈추게 하였다’로 해석하였으나, 관에 도착한 세자를 돌려보냈는지’(세자의 여정을) 정지시켰다’인지 명확하지 않음
(천순원년정축구월)
- 기사 ID:
20196_001_0089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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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구월(9월)에 세자가 사망하자, 왕이 아뢱하여 두 번째 아들을 세자로 삼기를 청하였으므로,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왕이 표문(표서)을 올려 감사를 표하였다.
독음
구월 세자 졸. 왕 주청 입립 제이자 위 세자. 제 허지. 왕 포장사.
의미
세자가 사망하자 왕이 후임 세자人选을 황제에게 아뢱하고 허락을 받은 후, 표문을 올려 감사한 내용이다. 조선이 명에 대한事大 관계를 유지하며 왕위 계승에 대한 조공국의 예의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九月世子[주:德宗諱]卒王奏請立第二子[주:睿宗諱]爲世子帝許之王奉表謝[주:誌狀]
엔티티 후보
- person: 세자 / 世子, confidence=0.95
- person: 덕종 / 德宗, confidence=0.9
- person: 예종 / 睿宗, confidence=0.85
- person: 왕 / 王, confidence=0.85
- person: 황제 / 帝, confidence=0.9
- term: 포장사 / 奉表謝, confidence=0.8
- term: 주청 / 奏請, confidence=0.85
- term: 지상 / 誌狀, confidence=0.75
불확실한 어휘
- 표문의 구체적 내용, 표기 형식
- 주석에 언급된 ‘誌狀’의 정확한 문헌 출처
(천순삼년기묘)
- 기사 ID:
20196_001_0090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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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90
한글 번역
천순(天順) 삼년 기묘년에 요동의 첩자가 건주 우領(추장) 동산(董山)이 몰래 조선과 결탁했다고 고변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순무(巡撫) 정신(程信)에게 이를 조사하게 하고, 형과(刑科) 급사중(給事中) 진가유(陳嘉猷)를 보내어칙(勑)을 가지고 와 그를 책망하였다. 조석문(曹錫門)이 첑을 전한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로서,朕(황제)은 깊이 묻지 않겠다. 앞으로는 법도를 삼가 지켜 사사로운 교류를 끊어야 할 것이다.
독음
삼년 기묘료동첩자가고건주추동산잠결조선제명순무정신찰치지형과급사중진가유재척래책조석문재도척유사재이왕朕불심구자금이이후의건법도로절사교
의미
천순 3년(기묘년, 1459)에 요동의 첩자가 건주 추장 동산이 조선과 밀통했다고 보고했다. 황제가 순무 程信으로 조사하게 하고, 형과 급사중 陳嘉猷를 보내어 책망하는 칙서를 전달했다. 이미 발생했던 동산의 조선과의私自 교류에 대해 황제는 깊이 묻지 않겠으나, 앞으로는 법도를 준수하고 사교를 끊으라고 경고한 기사이다.
원문
三年己卯遼東諜者告建州酋董山潛結朝鮮帝命巡撫程信[주:本傳字彥實大理卿諡襄毅]察之遣刑科給事中陳嘉猷齎勑來責[주:考事下同]○曺錫門齎到勑諭事在已往朕不深咎自今以後宜謹守法度以絶私交
엔티티 후보
- person: 정신(程信) / 程信, confidence=0.95
- person: 동산(董山) / 董山, confidence=0.95
- person: 진가유(陳嘉猷) / 陳嘉猷, confidence=0.95
- person: 조석문(曹錫門) / 曹錫門, confidence=0.7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5
- place: 건주 / 建州, confidence=0.95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0.95
- office: 순무(巡撫) / 巡撫, confidence=0.9
- office: 형과 급사중(給事中) / 刑科給事中, confidence=0.9
- office: 대리경(大理卿) / 大理卿, confidence=0.9
- term: 첩자 / 諜者, confidence=0.9
- term: 우령(추장) / 酋, confidence=0.85
- term: 재칙 / 齎勑,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 曹錫門(조석문) - 인물의 정확한 분절과 소속이 불확실하며, 원문의 解讀 분할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둠
- 潛結의 구체적 결탁 내용과 시기
- 門齎의 解讀 - 原文中曹錫門齎의 분절이 불분명하여 별도 인물의 命令文인지 程信 관련 행위인지 확정하기 어려움
(천순오년신사)
- 기사 ID:
20196_001_009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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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17:23.884723+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92
한글 번역
천순 5년(신사년)에 황제가 홍무정韻을 반포하다
독음
오년신사 제반 홍무정운
의미
천순(明 代宗) 5년, 즉 신사년(1461년/조선 세조 7년)에 황제가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반포하였다. 홍무정운은 명 태조朱元璋가 편찬한 한시 작시의 음운 기준 운서로, 당나라의広韻 등을 계승하여 명 왕조의 한시 작법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중국 명 왕조의 문화 정책이 해당 시기에推行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엔티티 후보
- term: 천순 / 天順, confidence=0.95
- term: 신사 / 辛巳, confidence=0.95
- term: 홍무정운 / 洪武正韻, confidence=0.95
- term: 황제 / 帝,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천순팔년갑신)
- 기사 ID:
20196_001_009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93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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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17:29.049847+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93
한글 번역
팔년 갑신년에 황제가 붕어하시니, 헌종이 즉위하시었다. 태복시승(金湜)과 중서사인(張珹)을 보내어 등극詔를 반포하게 하고, 이에 여전히 비단과 직물을 하사하였다.
독음
팔년 갑신제 붕헌종 즉위천 태복시승 김석 중서사인 장환을 보내어 등극诏를 반포하고 이에 여전히 비단을 하사하였다
의미
천순 8년(갑신년, 1464년)에 황제가 사망하고 헌종이 즉위하면서, 태복시승 김석과 중서사인 장환을 파견하여 즉위詔를 반포하고 비단 직물을 하사한记事이다. 新 왕의 등극을 알리는 공식 행사와 하사물이 수반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八年甲申帝崩憲宗卽位遣太僕寺丞金湜中書舍人張珹頒登極詔仍賜錦幣[주:考事]
엔티티 후보
- year: 천순팔년 갑신 / 天順八年甲申, confidence=1.0
- person: 헌종 / 憲宗, confidence=1.0
- person: 김석 / 金湜, confidence=1.0
- person: 장환 / 張珹, confidence=1.0
- office: 태복시승 / 太僕寺丞, confidence=0.9
- office: 중서사인 / 中書舍人, confidence=0.9
- work: 등극诏 / 登極詔, confidence=1.0
불확실한 어휘
- 태복시승·중서사인은 관직명이나 구체적 직책等级은 문헌상 추가 확인이 필요함
(성화원년을유)
- 기사 ID:
20196_001_0094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94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15:36.759997+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94
한글 번역
성화(明憲宗) 원년 을유년 겨울, 배신(陪同使臣) 이문형이 조정에 나아가려고 왔다가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 명 황제가 관을 내리고 장례를 치러 줄 것을 명하며,此同时 능히 채비(재물과 비단)를 하사하여 그 유족을 위로하게 하였다.
독음
성화원년 을유 겨울 배신 이문형이 내조하여 도중에서 졸하자 관을 주기를 명하고 제사를 베풀며 겸하여 채폐로 그 집을 위문하다[주:명전]
의미
조선의 배신 이문형이 명 조정에 다녀가는 길에 세상을 떠자, 명 황제가 관과 제물, 재물 등을 내려보내어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게 한 기록이다. 이것은 조선 사신의 사망에 대한 명 조정의 예우와 위로의사를 보여준다.
원문
成化元年乙酉冬陪臣李門炯來朝卒於道命給棺賜祭幷彩幣慰其家[주:明傳]
엔티티 후보
- person: 이문형 / 李門炯, confidence=0.95
- term: 배신(동행 사신) / 陪臣, confidence=0.9
- term: 채비(비단과 재물) / 彩幣, confidence=0.85
- term: 관 / 棺,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성화삼년정해)
- 기사 ID:
20196_001_009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095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16:01.653129+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095
한글 번역
성화(成化) 3년 정해년에 조선이 바다표범(海靑)과 흰까마귀(白鵲)를 바쳤다. 예부상서 요문이(姚夔)[주: 본전(本傳)에 字는 대장(大章), 시호는 문민(文敏)]이 말하기를, ‘조선이 바다표범(海東靑)을 바치는 것은 옛 전례가 없으니, 부청에서 조서를 내려 앞으로 비정상적인 조공물자는 받들어들이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독음
삼년 정해조선 헌 해동청 백작예부 상서 요문의언 조선 진 해동청 비 고사 거 하 조 자금 비상공지 물 불득 진 종
의미
성화 3년(1467) 조선이 해동청과 백작을 조공으로 바쳤다. 예부상서 요문인이 이것이 비전례의 进貢이라며 앞으로 그런 물품은 받지 말라는 상소를 올렸다. 황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였다. 明實錄과 大政紀 합찬으로 기록된 기사이다.
원문
三年丁亥朝鮮獻海靑白鵲禮部尙書姚夔[주:本傳字大章諡文敏]言朝鮮進海東靑非故事乞下詔自今非常貢之物不得進從[주:本紀大政合修]
엔티티 후보
- era: 성화 / 成化, confidence=1.0
- person: 요문인 / 姚夔, confidence=1.0
- person: 대장 / 大章, confidence=1.0
- person: 문민 / 文敏, confidence=1.0
- office: 예부상서 / 禮部尙書, confidence=1.0
- place: 조선 / 朝鮮, confidence=1.0
- term: 해동청(바다표범) / 海靑, confidence=1.0
- term: 백작(흰까마귀) / 白鵲, confidence=1.0
- term: 해동청 / 海東靑, confidence=1.0
- term: 고사(옛 전례) / 故事, confidence=1.0
- work: 명실록 / 明實錄, confidence=1.0
- work: 대정기 / 大政紀, confidence=1.0
(성화팔년임진삼월)
- 기사 ID:
20196_001_010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03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7-26T22:12:20.216026+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103
한글 번역
성화 팔년(1472년) 임진년 삼월, 명나라 황태자의 부고가 전해졌다. 예관(례관)이 내일으로 하여 조의를 표하자고 청하자, 왕이 말하기를 ‘슬픔이 가슴 속에 깊이 베어 있으니 어찌 내일을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즉시 백관을 거느리고 조의를 표하며, 표문(표)을 올려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독음
팔년 임진 삼월 황태자 부음 지 예관 청 이명일 거애 왕 왈 애절어중 해대명일 즉솔 백관 거애 봉표 진위
의미
성화제 연간 명나라 황태자가 사망하여 부고가 도착하자, 조선 왕이 지체 없이 조의를 표한 기사이다. 예관의 내일 연기 청을 왕이 ‘슬픔이 절실하니 내일을 기다릴 수 없다’며 즉시 거행하도록 한 내용은 왕의 충절과 슬픔을 드러낸다. ‘奉表陳慰’는 명 황실에 표문을 올려 위로한다는 조선의 공식 대응 절차를 보여준다.
원문
八年壬辰三月皇太子訃音至禮官請以明日擧哀王曰哀切於中奚待明日卽率百官擧哀奉表陳慰[주:誌狀]
엔티티 후보
- term: 성화팔년 임진 / 成化八年壬辰, confidence=1.0
- term: 황태자 / 皇太子, confidence=1.0
- term: 부음 / 訃音, confidence=1.0
- term: 예관 / 禮官, confidence=1.0
- term: 거애 / 擧哀, confidence=1.0
- term: 봉표진위 / 奉表陳慰, confidence=1.0
불확실한 어휘
- 奉表陳慰는 관용 표현으로 이해하나, 표문奉献 및 위로 正文 수여의 구체적 절차는 문헌 부족으로 명확하지 않음
(성화십삼년정유)
- 기사 ID:
20196_001_010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05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30T23:18:53.334857+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105
한글 번역
성화 13년(1477) 정유년에, 황제(명 성화제)가 왕계(왕세제)와 윤씨(선귀비 윤씨)를 배필로 삼아, 고명(임금의 벼슬을 내리는 조서)과 관복 및 저사(삼베 비단) 등의 물품을 심회에게 맡겨 보내도록 하였다.
독음
십삼년 정유제는 먼저 왕계와 윤씨를 배필로 삼고 고명(誥命)과 관복(冠服) 및 저사(紵絲) 등의 물품을 심회에게 내리어 보내었다.
의미
성화 13년(1477) 정유년에 명나라 성화제가 고려 왕실의 후손인 왕계와 윤씨를 혼인 배필로 삼아, 관복과 비단 등 물품을 심회라는 관리를 통해 선물로 보내었다는 내용이다. 명 황실과 고려 왕실 간 혼인과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十三年丁酉帝以王繼配尹氏誥命竝冠服紵絲等物付沈澮賜送[주:考事]
엔티티 후보
- year: 성화 13년(1477) 정유년 / 成化十三年丁酉, confidence=0.95
- person: 명나라 성화제(성화황제) / 帝, confidence=0.95
- person: 왕계(왕세제) / 王繼, confidence=0.9
- person: 윤씨(선귀비 윤씨) / 尹氏, confidence=0.9
- person: 심회(사신) / 沈澮, confidence=0.9
- work: 고명(임금의 관직을 내리는 조서) / 誥命, confidence=0.92
- term: 관복(관과 복장) / 冠服, confidence=0.92
- term: 저사(삼베 비단) / 紵絲, confidence=0.88
불확실한 어휘
- 王繼의 구체적 신원(왕위 계승자와의 관계), 尹氏의 정확한 호칭과 신원, 沈澮의 직위와 전체 성명, 저사(紵絲)의 구체적 용도와 등물(等物)의 상세 내용
(성화십칠년신축)
- 기사 ID:
20196_001_011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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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십칠년 신축년에 황제가 내관을 보내어 조서를 내리기를, 윤씨는 일찍이 왕을 섬기어 왕실 내정을 잘 도와 왔으며, 직공을 바르게 행하여 오래도록 그 직책을 변함없이 수행하였다. 이에 특별히 조선국왕의 후비로 봉작하며, 고명(임금의 직접 명령을 기록한 문서)을 내리고자 하니 이것이 너의 영예가 되라. 삼가 그 직책을 받들어 수행하여 가정을 빛내라. 아울러 관복과 저어(삼베 옷감), 사(비단), 서양포 등의 물건들을 함께 하사한다.
독음
십칠년 신축 제 사내관 급제 윤씨 숙사 于왕 격양 내치 직공 유수 구이 부태 자특봉 위조선국왕 계비 석지 고명 이위 태영 상기 지도 용광 계문 병사 관복 저사로 서양포 등건
의미
성화(明憲宗) 17년(1481년, 신축)에 명의가 내관을 파견하여 조선의 왕비(繼妃)를 추존,封爵하는 조서를 전한 기록이다. 윤씨가 왕을 보좌하며 직공을 성실히 수행한 공으로 조선국왕의 적비로 봉작하고, 고명과 함께 관복·직물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원문
十七年辛丑帝遣內官賜制曰尹氏夙事于王克襄內治職貢惟修久而不替茲特封爲朝鮮國王繼妃錫之誥命以爲爾榮尙其祗服用光閨閫幷賜冠服紵絲羅西洋布等件[주:考事誌狀合修]
엔티티 후보
- term: 성화십칠년신축 / 成化十七年辛丑, confidence=0.95
- term: 내관 / 內官, confidence=0.95
- person: 윤씨(조선 왕비) / 尹氏, confidence=0.95
- term: 고명 / 誥命, confidence=0.95
- term: 계비(후비) / 繼妃, confidence=0.95
- term: 저어(삼베 직물) / 紵絲, confidence=0.85
- term: 서양포 / 西洋布, confidence=0.9
- term: 계문(가정·부녀의 영역) / 閨閫, confidence=0.9
- term: 직공(조공 제도) / 職貢,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저사로·사 등 직물의 구체적 분류와 등급 구분
- 제사내관급제 문구의 구두점과 문장 구조 해석
(성화십구년계묘사월)
- 기사 ID:
20196_001_0114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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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열아홉 해 계묘년 사월에 조선왕이 장자 연에게 세자 작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한 예부에 전교하기를, 조정에 공을 드리는 일이 다른 나라와 다르므로 마땅히 후하게 선물할 것이며, 차령하기를, 영지를 가진 자는 누구나 장구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적장(正長)을 세움으로써 인심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특별히 태감 정동과 금흥에게칙서와 직어치사라를 가지고 가서 연을 조선국왕세자로 봉封하라. 조정의 명은 왕이 받을 것이니 받들 것이며, 번邦의 기물器物은 세자가 이를 다룰 것이니 통할하라. 천지의 분수分數를 알고 또한 지날 수 없음을 알아時帥之以事上之誠으로 항상 임금을 섬기는 지극한 정성을 갖추며,繼體之道를 알고 또한 어쩔 수 없음을 알아 그 맹졸한 바를 다시 하면 안 된다.秉禮之訓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으면根本이 점점 든든해지고 여론이 점점 높아지니, 왕국이 누리는福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흠재하라. 왕은 표를 올려 감사하였다. 한국 상당비에 이르기를, 세자 봉작을 청하여 경도에 들어가니, 제국이 공의 임을 듣고 이르기를, 충직한 늙은한韩이 또 왔다고, 마침내 서리피대白金를 하사하셨다. 돌아올 적에 중사를 파견하여 통주역에서 전별하게 하였다. (사괘집)
독음
십구년계묘사월 조선왕청봉장자연위세자상허지의률부왈경사조정여타국불동후사여감차강제어유전특명태감정동금흥재측병어치사라봉연위조선국왕세자부조정지명기승지번방지기세자기주지의천지지분불가유시솔이사상지성계속체지도불가호망태부병례지훈약시본유고어유隆왕국향복거유궁예흠재
의미
1483년 명나라 성화제19년에 조선 성종이 장자燕山君 연에게 세자 작위를 요청하여 허락받은 기록이다. 성화제가 예부에 명하여 조선을 다른 번속국과 다르게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전교하고, 태감 정동과 금흥을 조선에 파견하여칙서와 비단 직물로 연을 조선국왕세자로 공식 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칙서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를 엄격히 지켜 예를 갖추면 나라의 근본이 든든해진다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비 기록에 따르면 이使行에 참여했던 벼슬아관이 충직하게 행동하여 성화제로부터 서리피대와 백금을 하사받고 귀국할 때 통주역에서 중사에게 전별받았다고 한다.
원문
十九年癸卯四月朝鮮王請封長子[주:㦕]爲世子上許之且諭禮部曰[주:成宗諱]敬事朝廷與他國不同宜厚賜與且降勑曰有爵土者莫不爲長世之圖立嫡長者所以係群情之望今特命太監鄭同金興齎勑幷紵絲紗羅封[주:㦕]爲朝鮮國王世子夫朝廷之命王其承之藩邦之器世子其主之知天地之分不可踰時率以事上之誠知繼體之道不可忽罔替夫秉禮之訓若是則本愈固譽愈隆王國享福詎有窮耶欽哉王奉表陳謝[주:寶訓誌狀合修]
韓上黨碑曰以請封世子赴京帝聞公至曰忠直老韓復至矣遂有犀帶白金之賜及其還也遣中使餞于通州驛[주:四佳集]
엔티티 후보
- year: 성화19년 계묘년 4월 / 成化十九年癸卯四月, confidence=0.98
- person: 조선 성종 / 王, confidence=0.95
- person: 조선 연(燕山君) / 㦕, confidence=0.97
- person: 성종庙号) / 成宗, confidence=0.95
- person: 정동(태감) / 鄭同, confidence=0.9
- person: 금흥(태감) / 金興, confidence=0.88
- person: 명 성화제 / 帝, confidence=0.98
- place: 통주역 / 通州驛, confidence=0.95
- work: 보훈지상태합수 / 寶訓誌狀合修, confidence=0.9
- work: 사괘집 / 四佳集, confidence=0.92
- term: 세자(한국 조선 왕위 계승자), confidence=0.98
- term: 칙서(임금의 글) / 勑, confidence=0.95
- term: 직어치사라(명주 비단 직물) / 紵絲紗羅,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 金興(금흥) - 태감의 정확한 직급과生平이 명확하지 않음
- 寶訓誌狀合修(보훈지상태합수) - 정확한 편목 명칭과 편찬 연대가 불확실함
- 㦕(이字) - 원문에서 해당 한자가 명확히辨认되지 않는 상태로 수록됨
(성화이십년갑진)
- 기사 ID:
20196_001_011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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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스물 해 갑진년에 정의현감 이선이 표류하여 직례 양주부에 이르러 정박하자, 예부에서。秦准하여 순차적으로 보내고, 배신 박건을 수행원으로 삼아 이송하였다.
독음
이십년 갑진 정의현감 이선 표류泊 于 직례 양주부 예부。秦准 순부 배신 박건 이래
의미
성화 20년(1484년) 갑진에 정의현감 이선이 표류하여 중국 직례 양주부(베이징 인근)에 도착하였다. 중국 예부에서 이를。秦准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되, 조선의 배신 박건을 수행원으로 함께 이송하게 하였다. 조선 통신사 관련 기록으로, 표류 사신을 통상 사신으로 전환处理的 과정을 보여준다.
원문
二十年甲辰旌義縣監李暹漂流泊于直隷楊州府禮部奏准順付陪臣朴楗以來[주:考事]
엔티티 후보
- person: 이선 / 李暹, confidence=0.95
- person: 박건 / 朴楗, confidence=0.95
- place: 정의현 / 旌義縣, confidence=0.9
- place: 직례 양주부 / 直隷楊州府, confidence=0.9
- office: 예부 / 禮部, confidence=0.95
- term: 표류 / 漂流, confidence=0.95
- term: 배신 / 陪臣, confidence=0.9
- term: ,秦准 / 奏准, confidence=0.75
불확실한 어휘
- 。秦准 - 중국 예부의。秦准은 상주하여 허락하는 조정이 허가하는 절차로 보이나 정확한 행정 용어 의미 추가 확인 필요
(홍치오년임자)
- 기사 ID:
20196_001_011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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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홍치(弘治) 5년 임자년, 황제가 병부낭중(兵部郞中)艾璞와行人(行人)高胤先을 파견하여 먼저 태자를 세우고 책립하는 칙서를 반포하게 하였다.
독음
홍치오년임자 제전자병부낭중애복行人고륵선예방찬책립황태자소
의미
명나라 홍치 5년(1492년, 임자년)에 황제가艾璞를 병부낭중으로, 高胤先를行人으로 임명·파견하여 황태자를 책립하는 칙서를公布케 한 기사이다.注에考事가 붙어 해당 사항의 검증을 요하는 내용임을 보여준다.
원문
弘治五年壬子帝遣兵部郞中艾璞行人高胤先頒冊立皇太子詔[주:考事]
엔티티 후보
- year: 홍치5년임자년 / 弘治五年壬子, confidence=0.95
- person: 애복 / 艾璞, confidence=0.85
- person: 고륵선 / 高胤先, confidence=0.85
- office: 병부낭중 / 兵部郞中, confidence=0.9
- office: 行人, confidence=0.8
- term: 태자책립 / 冊立皇太子, confidence=0.9
- term: 칙서 / 詔,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行人은 중앙 관서行人省의 관원으로서 구체적 직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한국 한문고문헌에서는 사절 파견이나宫廷業務 담당으로 주로 등장한다.
(홍치오년임자구월)
- 기사 ID:
20196_001_0118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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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구월(9월)에 조선국의 배신(외교 방문 신하) 한연이 조공을 바치러 왔다가 병에 걸려 관(조선使馆)에서 죽었다. 임금께서는 먼 곳에서 와서 객사한 것을 불쌍히 여기사 관청에 명하여 관(관을 주어 장례를 치르게 함)과 제물을 내리고, 그대로 시신을 태상(中原)으로 보내 귀환시켰다.
독음
구월 조선국 배신 한연 이내공 병 졸어관 상 민기 원래 객사 명 유사 급관 치제 인상 전송기 상을 귀
의미
조선국 사신 한연이 명나라 조공 바치는 길에 베이징 관에서 병사하자, 홍치제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관을 제공하고 제사를 지내고 시신을 조선으로 보내준 사 사건을 기록한 기사이다. 조선이 명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외교적 맥락이 있으며, 황제가蕃國 사신의 죽음에 대한 궁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
九月朝鮮國陪臣韓堰以來貢病卒于館上愍其遠來客死命有司給棺致祭仍傳送其喪以歸[주:寶訓]
엔티티 후보
- person: 한연 / 韓堰, confidence=0.95
- place: 관(명나라 베이징 조선 使館) / 館, confidence=0.9
- place: 조선국 / 朝鮮國, confidence=0.95
- term: 배신(조공 사신) / 陪臣, confidence=0.85
- term: 내공(조공하러 옴) / 來貢, confidence=0.9
- term: 민(불쌍히 여김) / 愍, confidence=0.95
- term: 객사(타향에서 죽음) / 客死, confidence=0.95
- term: 급관(관을 마련해 줌) / 給棺, confidence=0.9
- term: 치제(제사를 지냄) / 致祭, confidence=0.95
- term: 시신을 바깥으로 전송하여 귀환시킴 / 傳送其喪以歸, confidence=0.9
- work: 보훈(명나라 황제 언행록) / 寶訓,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관(館)의 구체적 위치가 베이징 동궐 안 재궁(齋宮)인지 동대문 밖 별관인지는 문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陪臣이 왕의 신하를 겸해서 主君의 명을 받들었다는 정치적 함의는 미묘하나, 여기서는 단순히 조공 사절로 이해함이 일반적
(홍치칠년갑인)
- 기사 ID:
20196_001_0119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19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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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8-05T11:41:43.895205+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119
한글 번역
홍치(弘治) 7년 갑인년에 조선의 속이(번속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쌀을 운반하다가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 바다에 빠졌다. 그 속이들은 판자 절반을 잡아 살아남았고, 바다에 떠내려가 이암도(해중의 땅 이름)에 이르렀다. 해안을 순찰하던 관군이 이들을 만나 절강(浙江)에 실어 보낸 뒤 보고했다. 명(命令)이 내려 옷과 식량을 제공하고 요동(遼東)까지 보내어 귀환 길을 알려주었다. 속이들은 스스로 아뢴다. 곧 본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쌀 운송을 잃어버렸으니 반드시 죽을 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조서(詔書)를 내려 통사(通事)를 보내어 함께 귀환하게 하고, 다시 왕에게 명하여 그 죄를 용서하도록 했다. 왕이 삼가 명령을 받들었다.
독음
칠년갑인 조선속이 유수미 기국 이태호 자면 해양 자 역반 무사 표지 이암도 주해중지명 순해관군 우지 적질강 이문 명급 의량 송지 요동 시 기귀로 이 자진 즉귀 본국 운미 기실 죄 필수 조천 통사 반귀 영칙 왕 사기 왕 근청명
의미
홍치7년(1494년, 조선 연산군 2년)에 조선 속이들이 조공용 쌀을 운송하던 중 배가 바다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생존자들이 해류에 떠내려가 중국 연안 이암도까지 도착했고, 이를 발견한 순해관군이 절강으로 인도하여 보고했다. 명 조정은 생존자들에게 옷과 식량을 제공한 뒤 요동으로 보내 귀환 길을 안내했다. 생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쌀을 잃은 죄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고 아뢴다. 이에 명 황제가 조서를 내려 통사를 동반 귀환시키고, 조선 왕에게 그 죄를 용서하도록 명령했다. 조선 왕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인 사건이다.
원문
七年甲寅朝鮮屬夷有輸米其國而覆舟於海者夷得半板無死漂抵依巖都[주:海中地名]巡海官軍遇之載入浙以聞命給衣糧送至遼東示以歸路夷自陳卽歸本國運米旣失罪必死詔遣通事伴歸仍勅王赦其罪王謹聽命[주:大事]
엔티티 후보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8
- place: 절강 / 浙江, confidence=0.95
- term: 속이(번속 백성) / 屬夷, confidence=0.7
- term: 통사(역관) / 通事, confidence=0.95
- place: 이암도 / 依巖都, confidence=0.6
- period: 홍치7년(1494년) / 弘治七年, confidence=0.98
- period: 갑인 / 甲寅, confidence=0.97
- country: 조선 / 朝鮮, confidence=0.99
- term: 순해관군 / 巡海官軍, confidence=0.92
- term: 조서(칙서) / 詔書, confidence=0.95
- term: 배뒤집힘 / 覆舟, confidence=0.97
불확실한 어휘
- 속이(屬夷): 조선의 번속 백성으로 해석, 구체적 지칭어 불분명
- 이암도(依巖都): 해중 지명으로 정확한 위치 미상
- 運米: 조공 쌀의 구체적 명칭이 불분명
(홍치칠년갑인구월)
- 기사 ID:
20196_001_0120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0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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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20:37.976815+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120
한글 번역
9월에 조선국 남해도 이주민 11명이어로를 하다가 폭풍에 휘말려 복건 장주부로 표류해 도착하였다. 지방관이 수도로 보내왔으므로,(황제가) 의식주 등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자기 나라 조공 수행 신하가 돌아오는 날에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독음
구월 조선국海南夷십일인 이내어위 구풍 표지 복건 장주부 수신 송지경 명급 의식 후기국 진공 배신환일 귀지
의미
조선 시대 어부 11명이 폭풍으로 인해 중국 복건성 장주부로 표류한 사건을 기록한 기사이다. 황제가 이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조선 조공 사절이 돌아갈 때 함께 데려가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조선과 명나라 간 우호 관계와 국제적 인도주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문
○九月朝鮮國海南夷十一人以捕魚爲颶風漂至福建漳州府守臣送至京命給衣食侯其國進貢陪臣還日歸之[주:寶訓]
엔티티 후보
- place: 남해도(혹은海南地域) / 海南, confidence=0.8
- place: 장주부 / 漳州府, confidence=0.95
- place: 복건 / 福建, confidence=0.95
- work: 보훈 / 寶訓,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海南夷 -海南夷가 제주도·남해안 주민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일반 남쪽 바다 이주민을 뜻하는지 불분명
(홍치칠년갑인십이월)
- 기사 ID:
20196_001_0121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1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8-05T11:41:39.300303+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121
한글 번역
12월에 왕이 승하하시고, 다음 해에 황제가 태감과 행인(行人) 왕헌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시호를 내리며, 아들 㦕을 왕으로 봉했다. 왕은 하늘을 경외하고大事를 삼가하여 至誠(성심성의)에서 우러나왔으며, 모든 공헌에는 반드시 친히 감독하였다. 한인이 노략당하여 적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온 자들에게는 비용을 대고 요동으로 보내,前后 오백여 명의 사람들이었다.
독음
십이월 왕 승하 내년 제 파견 태감 및 행인 왕헌신 사제 시봉자 위 왕 왕외천사대 출어지성 범간 공헌 필친자 감시 한인피창 자노중 도래자 자송료동 전후 오백여인
의미
홍치칠년 갑인년(1494년) 12월 조선 왕이 승하하고, 다음 해 황제가 태감과 행인 왕헌신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고 시호를 내리며, 아들 㦕을 왕으로 봉했다. 새 왕은 하늘을 경외하고 대사를 삼가는 至誠한 태도로 모든 공헌을 친히 감독했으며, 한인이 적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오면 비용을 대고 요동으로 보내,前后 오백여 명을 구출하였다.
원문
十二月王昇遐明年帝遣太監及行人王獻臣[주:本傳字敬止御史遼東廠獄謫官]賜祭諡封子[주:㦕]爲王[주:考事大事合修]○王畏天事大出於至誠凡干貢獻必親自監視漢人被搶自虜中逃來者資送遼東前後五百餘人[주:誌狀]
엔티티 후보
- person: 왕헌신 / 王獻臣, confidence=0.95
- person: 왕의 아들 㦕 / 㦕, confidence=0.95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5
- office: 태감 / 太監, confidence=0.95
- office: 행인 / 行人, confidence=0.9
- term: 승하 / 昇遐, confidence=0.95
- term: 천경을외하고大事를삼가함 / 畏天事大, confidence=0.9
- term: 지성 / 至誠,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貢獻이 조공인지 공헌(봉사)인지 불확실
- 誌狀의 구체적所指확인 필요
(홍치구년병진)
- 기사 ID:
20196_001_012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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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20:41.3652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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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아홉째 해인 병진년에, 주: 연산군(燕山君) 2년에, 본국 사람의 고익건 등이 금지령을 어기고 바다로 내려가 해랑도(海浪島)를 왕래하였다. 요동(遼東)의 자문(咨文)에 따라 법에 따라 취문(取問)하고 안률(按律)하였다. 주: 고사(考事).
독음
구년 병진 주연산군이년 본국 고익건등 위금 하해왕래 해랑도 인료동 자문 취문 안율 고사
의미
연산군 2년(1496년, 병진년)에 조선의 고익건 등이 금지된 해역인 해랑도에 무단 출입한 죄로 요동에서 자문이 와서 법에 따라 심문·처단한 사목(史目)이다.
원문
九年丙辰[주:燕山君二年]本國高益堅等違禁下海往來海浪島因遼東咨文取問按律[주:考事]
엔티티 후보
- person: 고익건 / 高益堅, confidence=0.95
- place: 해랑도 / 海浪島, confidence=0.75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5
- term: 자문 / 咨文, confidence=0.85
- term: 안률 / 按律, confidence=0.85
- term: 취문 / 取問, confidence=0.8
- term: 본국(조선) / 本國,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 해랑도의 정확한 위치와 현재 지명
- 안률·취문의 구체적 법적 절차
- 고사의 정확한 뜻(고사(考事)는 주석으로 붙은 것인지 본문의 일부인지 불분명)
(홍치십삼년경신)
- 기사 ID:
20196_001_012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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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열셋 해 경신년, 김영정이 경기(베이징)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칙령을 내리기를, 상소를 받아본즉 본국 백성이 많이 해랑도에 이르러 군사들과 백성들을 유인하면서 점점 늘어나니 사람을 보내어 색출하여 돌려보내려 한다. 중국 백성도 있을 것을 우려하여 관아에서 수색发觉하도록 청하였으니, 훌륭하게 事大의 성실함을 보인 바이다. 이제 별도로 사신을 보내지는 않고 이 칙령이 왕에게 이르거든 사람을 보내어 가서 도망 백성을 수색하라. 중국 사람이라면 즉시 사람을 보내어 료동에 교割하라. 이에 이점 등을 보내어 료동의 남녀 64명과 본국의 남녀 48명을 수색하고, 차관에게 명령하여 아뢰게 하였다.
독음
십삼년 경신금영정회자경사제칙왈득주본국인민다지해랑도유인군민점가자만욕차인색환려유중국인민역청칙사고수발족견사대지성금불별연사칙지왕가차인전주색환여계중국지인즉차인송지료동교할어시여리점등색괄료동남부육십사본국남부사십팔차관주문[수:고사]
의미
홍치 13년(1500) 김영정이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뒤, 황제의 칙령이 전해졌다. 명 황제는 조사의 상소를 받아들여, 조선 백성이 해랑도에 모여 군사·백성을 유인하여 세력이 점점 커지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중국 백성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수색하여 구분하고, 중국인은 료동으로 이송하며, 조선인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조선은 이점 등을 파견하여 료동의 중국인 64명과 조선인 48명을 색출하여 처리한 사실을 차관을 통해 명에 보고했다. 이는 조선이 명에 대한 事大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边境地방의 혼란을 관리하려는 외교적 소통이 이루어진 사료이다.
원문
十三年庚申金永貞回自京師帝勑曰得奏本國人民多至海浪島誘引軍民漸加滋蔓欲差人刷還慮有中國人民亦請勑官司搜發足見事大之誠今不別遣使勑至王可差人前往搜刷逃民如係中國之人卽差人送至遼東交割於是遣李坫等搜括遼東男婦六十四本國男婦四十八差官奏聞[주:考事]
엔티티 후보
- period: 홍치13년(1500년) / 弘治十三年, confidence=1.0
- period: 경신(해) / 庚申, confidence=1.0
- person: 김영정 / 金永貞, confidence=1.0
- person: 이점 / 李坫, confidence=1.0
- place: 경기(명나라 수도 베이징) / 京師, confidence=1.0
- place: 해랑도 / 海浪島, confidence=0.9
- place: 료동 / 遼東, confidence=1.0
- place: 본국(조선) / 本國, confidence=1.0
- term: 사대(大国에 事奉하는 것) / 事大, confidence=1.0
- term: 색환(색출하여 돌려보냄) / 刷還, confidence=0.9
- term: 수괄(수색하여 찾아냄) / 搜括, confidence=0.9
- term: 교할(인수인계) / 交割, confidence=1.0
- work: 고사(考事, 주석 표기) / 考事, confidence=0.8
불확실한 어휘
- 海浪島(해랑도의 구체적 위치와 현대 지명 대응이 불확실)
- 滋蔓(군민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고전문헌 특유의 四字格修辭)
- 差官(差來刷還의 차관인지 별도의 차관인지 명확하지 않음)
(홍치십육년계해)
- 기사 ID:
20196_001_0124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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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홍치)十六년(계해년에) 황제가 태감을 파견하여 칙서를 내리고 세자를 책봉하였다.
독음
십육년 계해제 태감 척봉 세자
의미
홍치 16년(1503년, 음력 10월경)에 명나라 황제가 태감(환관 관료)을 조선에 보내어 칙서로 세자를 책봉하는 관서를 전달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의 세자(후일의 연산군)가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 외교적正统성을 인정받은 사료이다.
원문
엔티티 후보
- person: 세자(조선의 왕세자) / 世子, confidence=0.95
- person: 명나라 황제 / 帝, confidence=0.95
- office: 태감(명나라 황실 환관 관직) / 太監, confidence=0.9
- term: 계해(60갑자의 마지막 해, 1503년) / 癸亥, confidence=0.95
- term: 칙봉(임금의 칙서로 책봉함) / 勑封, confidence=0.92
불확실한 어휘
(정덕원년병인)
- 기사 ID:
20196_001_0126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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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정덕 원년 병인년[주:중종恭僖王 원년]에 연산군이 격란을 일으키자 벽원종 등이 왕대비에게 고해 왕대비를 폐위시키고 중종을 받들어 즉위하게 하였다. 김응기·여공필 등을京师에 보내어誥命을 청하였다[주:考事稗官이合修함]
독음
정덕원년병인
의미
조선 연산군 연간에 왕실 내란이 발생하여 벽원종 등 대신들이 왕대비(폐비 윤씨)를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로 옹립한 뒤, 명나라에 고명(새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교서)을 요청한 사건을 기록한 기사이다. 연산군이,燕山君으로서暴政을 펴던 중廃位되었으며, 중종 즉위와 함께对外적으로도 새 왕의 정통성을 갖추는 과정을 보여준다.
원문
正德元年丙寅[주:中宗恭僖王元年]燕山荒亂朴元宗等啓王大妃廢之奉中宗卽位遣金應箕盧公弼等請誥命于京師[주:考事稗官合修]
엔티티 후보
- term: 정덕 / 正德, confidence=0.95
- term: 병인 / 丙寅, confidence=0.95
- person: 중종 공희왕 / 中宗恭僖王, confidence=0.95
- person: 연산군 / 燕山君, confidence=0.95
- person: 벽원종 / 朴元宗, confidence=0.95
- person: 김응기 / 金應箕, confidence=0.95
- person: 여공필 / 盧公弼, confidence=0.95
- person: 왕대비 / 王大妃, confidence=0.85
- place: 경사(명나라 수도) / 京師, confidence=0.9
- term: 고명 / 誥命,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정덕이년정묘오월)
- 기사 ID:
20196_001_012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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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7-26T22:15:26.3156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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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정덕 2년 정묘(丁卯) 5월에 조선국 이㦕의 아우 진성군에게 국사를 대리하도록 명하였다. 이홀이 병에 걸려 후사가 없음을 상소하여 국사를 넘겨줄 것을 청하였다. 예부에서 의논하고 문서를 보내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나라 의 정부에서 국공의 의논을 널리 갖추어 아뢴 결과, 위에 올라간 칙령은 이러하였다. ‘네 형 이홀이 세자가 일찍 죽은 것을 슬퍼하여 병이 들어 다른 자식이 없으니, 너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로 대리하게 하였으니朝廷에 갖추어 청하였다. 네 나라 진실한 일가로서 신하들이 모두 너를 왕의 친제(親弟)로 내세우며, 효도와 우애가 깊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일찍부터 좋은 명망이 있으니 마땅히 선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런데 네가 감히 자처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더 잘못될까 근심하니, 위아래 사이에서 서로 도리를 다한 것이다. 고려할지니, 봉국의 국사가 중대한지라 마침내 예관(禮官)과 조정 신하들의 함께 의논을 내렸다. 옛날에 형제가 서로 대행한 의리가 있었다. 다만 너희 나라는 일찍이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이름이 났고, 너는 오히려 겸손하게 후하게 처하고 있으니, 이에 특별히 너로 하여금 본국의 대소 여러 사무를 대리处理하게 하니,國王의 체통으로 행사하라. 네가 마땅히 효도와 형제사랑을 더욱 돈히 하여 여러 희망을 이어받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스려 네 집과 나라를 편안하게 하라. 내가 이후에 命令을 내리겠으니, 삼가하라.’
독음
정이년 정묘오월 명조선국 이업계 아제 진성군 서리국사 이홀이 병무사 주청이사 부 예부 의 이전문복실 지기 그국 의 정부 구거국공의 신청 상칙어 언兄 이홀이 이세자요사 애통성질 무타자성 영려 권서국사 청명조 언국실 칠군신 현소 의위 왕친제 효우호학 숙유령망 의대 승천서而而来乃以 불감자명 익증윤월 위사上下之间交流기道 고봉국사중 특하 예관급정신 의 고자 형제유상급지의의 단이나소조 화호겸처후 재특명려 서리본국 대소서무 의 국왕체통 역사尔尙익돈효목 이계군망통궐신슈 협의 가방 진차 유후명언 금재
의미
조선 중종 즉위 초(1507년)에 세자가 요절하고 이홀이 병에 걸려 후사가 없자, 그 아우인 진성군에게 국사를 대리하게 하였다. 예부와 조정이 의논하여兄弟相及의 옛 의리에 따라 임시로 국사를 맡기되,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왕의 위엄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교서를 내렸다. 이후 정식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命令이다. 이는 중종 즉위 직후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원문
二年丁卯五月命朝鮮國李㦕之弟晉城君[주:中宗諱]署理國事㦕病無嗣奏請以國事付[주:中宗諱]禮部議移文覆實至是其國議政府具擧國公議申請上賜之勑曰爾兄㦕以世子夭亡哀痛成疾無他子姓令爾權署國事請命于朝爾國實戚群臣咸奏爾爲王親弟孝友好學夙有令望宜代承先緖而爾乃以不敢自明益增隕越爲辭上下之間交盡其道顧封國事重特下禮官及廷臣僉議以爲古者兄弟有相及之義但爾國素號秉禮而爾方執謙處厚茲特命爾署理本國大小庶務以國王體統行事爾尙益敦孝睦以繫群望統厥臣庶綏爾家邦朕將有後命焉欽哉[주:寶訓]
엔티티 후보
- person: 이홀이 / 李㦕, confidence=0.95
- person: 진성군 / 晉城君, confidence=0.98
- person: 중종 / 中宗, confidence=0.98
- office: 의정부 / 議政府, confidence=0.97
- office: 예부 / 禮部, confidence=0.96
- term: 서리 / 署理, confidence=0.95
- term: 국사 / 國事, confidence=0.99
- term: 형제상급 / 兄弟相及, confidence=0.92
- work: 보훈 / 寶訓, confidence=0.97
불확실한 어휘
- 㦕
- 李㦕의형체이자 아우의성명, 조선중종실록과대조필요
(정덕삼년무진)
- 기사 ID:
20196_001_0128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1]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1
- 면/쪽: 0128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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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21:47.868450+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1&aa15no=001&aa20no=20196_001_0128
한글 번역
정덕 3년(1508년, 무진)에 황제가 태감을 파견하여 작위 서신(誥命)과 관복(冕服) 및 비단 등의 하사품을 내렸다
독음
삼년 무진제 차。太監을 파견하여 고명(誥命)과 면복(冕服) 및 채폐(彩幣)를 내려주었다
의미
명나라 무종 황제가 정덕 3년인 1508년(무진)에 태감을 보내어 작위 서신과 관복 및 비단 등 하사품을 수여한 기록이다. 황제의 하命的恩典을 전달하는 태감의 역할과 함께 왕실의 관복과 비단 등 물질적 하사를 보여준다. 주석의 ‘考事’는 이 기록의 근거가 되었거나 후대의考证 정보를 의미한다.
원문
엔티티 후보
- term: 정덕 / 正德, confidence=0.95
- term: 무진 / 戊辰, confidence=0.95
- office: 태감 / 太監, confidence=0.9
- term: 고명 / 誥命, confidence=0.9
- term: 면복 / 冕服, confidence=0.9
- term: 채폐 / 彩幣, confidence=0.85
- term: 고사 / 考事, confidence=0.8
불확실한 어휘
- 채폐(彩幣) - 비단 등 직물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품목이 불확실함
- 考事(고사) - 이 기록의 출처나考证 정보를 의미하는 주석으로 보이나 구체적 연관 문헌이 불분명
(가정십이년계사)
- 기사 ID:
20196_002_0005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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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22:51.3957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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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십이년(1533년, 가정12) 계사년에 요동 사람이 다시 와서 위화 등 섬을 경작하였다. 도사(都司)에 갖추어 보내는咨文을 통해 그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가옥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으로 알려 확인하게 하였다.
독음
십이년 계사 요동인 복래경종 위화 등 도 이전자 도사 장본인 등 치죄 철기가 회자 지회
의미
가정제국 가정12년(1533) 계사년, 요동 지역 사람이 군사적 요충지인 위화도 등 섬에 다시 와서 농경을 벌였다. 이는 명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아 도사 관청에咨文을 보내 그들을 처벌하고 거주 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청한 뒤, 상대衙門의 회신으로 그 사실을 확인 고지한 사안이다.
원문
十二年癸巳遼東人復來耕種威化等島移咨都司將本人等治罪撤其家舍回咨知會[주:攷事]
엔티티 후보
- place: 위화도 / 威化等島, confidence=0.95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7
- term: 도사 / 都司, confidence=0.9
- term: 자(관청 간 공식 문서) / 咨, confidence=0.85
- work: 가정십이년계사 / 嘉靖十二年癸巳, confidence=0.98
불확실한 어휘
- 威化等島의 구체적 위치(한국 연안 섬으로 추정되나 비정)
- 治罪의 구체적 처벌 내용
(가정십사년을미)
- 기사 ID:
20196_002_0007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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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23:38.7228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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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가정(嘉靖) 14년)을미년에 요동(遼東) 사람들이 다시 와서威化(위화) 등의 섬에서 농사를 지었다. 본국(조선)이移咨(공문)를 보내어 금압을 간청하였다. 도사(都司)의 삼대인(三大人) 魯鐸(노탁)가 친히 와서 답험(踏勘)하여 그 집을 헐어 없애고 그 작물을 베어 없애고,全部를 원래 본적지로 돌려보냈다.
독음
십사년 을미료동인민복래위화등도경종본국 이동자질금도사삼대인로탁친래답감척훼기가졵벌기묘진괄환우원적
의미
1535년(가정 14년) 요동 지역 사람들이 다시 조선 영토인威化도 등에서 농경을 벌였다. 조선 정부에서는 요동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해 도사 소속 관리 魯鐸를 보내 답험하게 하고, 불법 주거와 농경을 모두 철거하여 원籍으로 강제 귀환시켰다. 이는 당시 만주 지역과 조선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던 영토 관할권 분쟁과 주민 이주 문제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원문
十四年乙未遼東人民復來威化等島耕種本國移咨乞禁都司三大人魯鐸親來踏勘坼毁其家斫伐其苖盡括還于原籍[주:攷事]
엔티티 후보
- place: 위화도 등 / 威化等島, confidence=0.95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8
- place: 원적(본래 본적지) / 原籍, confidence=0.9
- person: 노탁 / 魯鐸, confidence=0.92
- office: 도사 / 都司, confidence=0.88
- office: 삼대인 / 三大人, confidence=0.85
- term: 가정(명나라 연호) / 嘉靖, confidence=0.98
- term: 이자(공문 교환) / 移咨, confidence=0.87
- term: 답험(현장 답사) / 踏勘, confidence=0.9
- term: 척훼(헐어 없앰) / 坼毁, confidence=0.92
- term: 작벌(베어 없앰) / 斫伐, confidence=0.91
불확실한 어휘
- 三大人(삼대인) - 도사 소속 관직 호칭으로 정확한 위계는 불확실
(가정십구년경자사월)
- 기사 ID:
20196_002_0012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12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24:23.898092+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12
한글 번역
4월에 요동의 백성 왕중 등이 의주에 와서 산평(造山坪)地区的农田에서 농사짓고 있었는데, 도사가 본국의 이래公文에 의하여 지금 탕참(湯站)에서 그들을 잡아治罪하려고 한다.
독음
사월료동인민왕중등내의주조산평경종도사인본국이의금탕참나치기죄
의미
조선 선조 연간, 요동 지방 출신 백성 왕중 등이 의주 지역 산간平地에 불법으로 이주하여 농경을 영위하던 것을 도사가 본국의 이래公文에 의해 현재 탕참에서 체포하여治罪하려는 사건을記錄한 기사이다.
원문
四月遼東人民王中等來義州造山坪耕種都司因本國移咨今湯站拿治其罪[주:攷事下同]
엔티티 후보
- place: 료동 / 遼東, confidence=0.95
- person: 왕중 / 王中, confidence=0.9
- place: 의주 / 義州, confidence=0.95
- place: 탕참 / 湯站, confidence=0.85
- office: 도사 / 都司, confidence=0.9
- term: 이의 / 移咨,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가정십구년경자시월)
- 기사 ID:
20196_002_001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13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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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19T03:24:28.196407+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13
한글 번역
시월, 요동의 왕현 등이 다시 와서 주조산에 거처하며 이주하자, 두사에咨文을 보내어 탄평이 경작하던 전토를 압수해다.
독음
시월 요동 왕현 등 우래 주조산 이자 두사 납치審治 탄평 소경전토
의미
조선 현종 연간, 요동 지방의 왕현 등이 다시 와서 주조산에 정착하여 경작하던 토지를 점거하자, 이를 문제 삼아 都司에 공식 문서를 보냈음을 기록한 기사이다. 요동과 조선 변방 지역 간의 불법 이주와 토지 점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원문
○十月遼東王賢等又來住造山移咨都司拿治攤平所耕田土
엔티티 후보
- place: 요동 / 遼東, confidence=0.95
- person: 왕현 / 王賢, confidence=0.85
- place: 주조산 / 造山, confidence=0.7
- office: 두사 / 都司, confidence=0.8
불확실한 어휘
(가정이십일년임인)
- 기사 ID:
20196_002_0014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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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24:12.020369+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14
한글 번역
스물한 해 임인년에 통사 김영준이 황제의칙서를 갖추어 바쳤다. 이 해 십월에 침전에서 황제 비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발생하였으나, 곧 반역자를 처死하였다. 중묘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하례를 올렸다. 대제학 김모재(안국)가 그 표문을 지었는데, 표문이京师에 도착하자 예부상서 엄숭이 본국의 표문을 가져다가 읽고 말하기를, “정말로 하례표문의 말씨가 바로 적확하다. 직접 말하면 너무 노골적이고, 막 넓게 말하면 실감이 없다. 사방의 하례표문이 대체로 적절한 말을 얻지 못하는데, 오직 본국의 표사는 이러한 점이 좋다.”고 하였다. 그 표문에 “乾坤이 운전을 돌려 基命을宴申에게 두었고,日月이 비추어照臨하니陰慝이 스스로 멸망하였다.”고 하였으며, “하늘을 가려뜨리는 큰 역적이 마침내 시禁의 졸졸한 하찮은 종에게서 나왔으나, 다행히 神祗祖宗의 帮助로,福을旋攄하여上下臣民의 分痛을 쾌하게 正典에 나열하였다.” 하였다. (패관)
독음
이십일년 임인통사 김영준 재승황황측시년십월변생답친어비사역즉장역범처사 운운 고조묘파사진하대제학 김모재 안국제기표기京师예례부상서 엄숭영제공표문이독지왈정시허표사약직설즉태비언엄화언즉몰실사방우고표다부득적어고건본국표사이시야기표유건천전환기명연신일월조림음극자전혜의도도천지군역내출시금지혜기행조신지조조우익혜전연소고상하신민지분통쾌정전열 운운 패관
의미
조선중종 27년(1542년)에 해당하는 明世宗嘉靖 21년 이야기로, 이 해 십월 궁정에서 황제 비를 노살하려는 역모가 발생하여 즉시 진압되었다. 중묘에서 명나라에 하례를 드리기 위해 파견한 사단의 표문은 대제학 안국이 지었는데, 예부상서 엄숭이 이를 읽고 사방 하례표문 중 가장 적절하다고 칭찬하였다. 표문은 역모가 발생하였다가 신속히 진압되었음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원문
二十一年壬寅通事金榮俊齎謄黃皇勅是年十月變生榻寢御婢肆逆卽將逆犯處死云云[주:攷事]○中廟遣使進賀大提學金慕齋[주:安國]製其表旣至京師禮部尙書嚴嵩令取本國表文而讀之曰正是賀表詞若直說則太逼泛言則沒實四方賀表多不得的語故見本國表詞而是之也其表有曰乾坤轉運基命宴申日月照臨陰慝自殄云云豈意滔天之郡逆迺出侍禁之微奚幸賴神祗祖宗之佑扶益綏康福旋攄上下臣民之憤痛快正典列云云[주:稗官]
엔티티 후보
- year: 명世宗嘉靖 21년(1542년, 임인) / 嘉靖二十一年壬寅, confidence=1.0
- person: 통사 김영준 / 金榮俊, confidence=1.0
- person: 대제학 김모재 / 金慕齋, confidence=1.0
- person: 안국(崔世珍) / 安國, confidence=0.9
- person: 예부상서 엄숭 / 嚴嵩, confidence=1.0
- place: 명나라 수도 베이징 / 京師, confidence=1.0
- office: 대제학 / 大提學, confidence=1.0
- office: 통사 / 通事, confidence=1.0
- office: 예부상서 / 禮部尙書, confidence=1.0
- work: 하례표문 / 表, confidence=1.0
- term: 침전 / 榻寢, confidence=1.0
- term: 정전(정당한 형률) / 正典, confidence=0.9
- term: 패관(비정식 사료) / 稗官, confidence=1.0
불확실한 어휘
- 攷事와稗官의 정확한 주석 표기 방식
- 宴申의 구체적典故 의미
- 基命의 한문 독음과 의미 해석
(가정이십오년병오)
- 기사 ID:
20196_002_0018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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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8-05T11:45:11.738953+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18
한글 번역
스물이섯 해 병오년(명종恭憲王 원년)에 복건(福建)의 해상 사람 풍숙(馮俶) 등 4개 팀 모두 341명이 전패도(全罷道)에서 포박되었다.先前년의 예에 따라 탕역(湯站)으로 압송하여 넘겨解하며 비자로 도시사(都司)에 갖추어 보고하였다. 황제가 금화와 비단을 내려 충성과恭順함을 표창하셨다. (관련 고사大事合修) 예부에서 전교하여 시행하라는 황명을 전하였다. 이제 본국의 종이로 시대(席貢)를 대신하여 한두 번 바치면 곧 이귀로 종이를 갖추어 바치도록 하였다. (관련 고사)
독음
이십오년 병오 명종 공헌왕 원년 복건 하해인 풍숙 등 사기 공 삼백사십일인 전패도에서 피획되니 먼저 년 례에 의거하여 탕역으로 압송하여 전解하여 비자로 도시사에 갖추고, 제전이 금폐를 하사하여 충순을 표창하니(고사大事合修) 예부에서 전봉하여 성지를 전하여 이제 본국의 종이로 시대(席貢)를 대신하여 일삼차이면 즉시 이귀로 종이를 갖추어 바치니(고사)
의미
조선 명종 원년(1546)에 복건 출신 해적 341명이 전패도에서捕获되었고, 이들은 탕역으로 압송되어 도시사에 보고되었다. 황제가 금폐를 하사하며 충순을 표창하였다. 아랫단의 예부 전교에 따라 본국이 매년 바치던 시대(席貢)를 종이로 대신하여 일·이차에 걸쳐 进献하고, 그 进献을 李夔가 수행하도록 한 사안이다. 주석의 ‘大事合修’은 이 사건이 종합적修史事业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二十五年丙午[주:明宗恭憲王元年]福建下海人馮俶等四起共三百四十一人被獲於全罷道依先年例押赴湯站轉解備咨都司帝賜金幣旌忠順[주:攷事大事合修]
禮部傳奉聖旨今以本國紙代席貢一二次卽遣李夔齎紙進獻[주:攷事]
엔티티 후보
- place: 복건 / 福建, confidence=0.95
- person: 풍숙 / 馮俶, confidence=0.85
- place: 전패도 / 全罷道, confidence=0.8
- place: 탕역 / 湯站, confidence=0.9
- office: 도시사 / 都司, confidence=0.9
- person: 이귤 / 李夔, confidence=0.95
- office: 예부 / 禮部, confidence=0.95
- term: 시대(바치는 자리돗) / 席貢, confidence=0.85
- term: 비자 / 備咨, confidence=0.85
- term: 금폐(금화와 비단) / 金幣, confidence=0.85
불확실한 어휘
- 전패도(全罷道)
- 시대(席貢)의 구체적 의미와 규격
(가정이십구년경술)
- 기사 ID:
20196_002_0020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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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25:17.492660+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20
한글 번역
스물아홉 해 경술년에, 유명한 한인들 등이 와서 실험평에 거처하고 땅을 경작하자, 도사(都司)가 압해관(押解官)의 상문을 받아江沿臺堡 지휘에게 명하여 직접 실험평에 이르러 그 집들을 불태우고, 밭두렁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었으며,盜耕(도적으로 땅을 갈았다는) 죄를 함께 처벌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의정부에 칙서를 보내어 이를 알려게 하였다.
독음
이십구년 경술, 지명하신 한인등이 와서 설험평에 거처하고 땅을 갈았는데, 도사가 압해관의 상문을 인하여 강의 연대보 지휘에게 명하여 친히 실험평에 이르러 그 집을 불사르고 밭두렁을 깎아 평탄하게 하며, 또한 도적처럼 땅을 경작한 죄를 다스리고, 역시 의정부에 칙서를 보내어 알게 하였다.
의미
1550년(가정 29년) 한인 입거자들이 국경 지역 실험평에서 무단으로 농업 활동을 벌이자, 해당 지역의 도사와 연대보 지휘관이 직접 출동하여 가옥을 소각하고 경작지를 평탄하게 매수한 뒤, 무단 경작 죄로 처벌하였다는 기록이다. 중앙 정부의 의정부에도 이를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원문
二十九年庚戌不知名漢人等來住設陷坪耕種都司因押解官呈文令江沿臺堡指揮親到設陷坪燒其房屋攤平田土及治盜耕之罪仍箚付議政府知會[주:攷事]
엔티티 후보
- place: 실험평 / 設置坪, confidence=0.92
- place: 강연대보 / 江沿臺堡, confidence=0.88
- office: 도사 / 都司, confidence=0.85
- term: 압해관 / 押解官, confidence=0.78
- term: 도경(불법 경작) / 盜耕, confidence=0.82
- office: 의정부 / 議政府, confidence=0.95
- term: 책부(칙서 전달) / 箚付, confidence=0.75
불확실한 어휘
- 設置坪(설험평) -的地名 구체 위치 미상
- 江沿臺堡(강연대보) - 요새명 구체 위치 미상
- 押解官(압해관) - 체포 후 압송하는 관직의 구체적 직위 불분명
- 攤平(탄평) -田土를 평탄하게 만든 구체적 방식
(가정삼십사년을묘)
- 기사 ID:
20196_002_0023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23
- 번역 모델: MiniMax-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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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각: 2026-06-30T23:25:56.433559+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23
한글 번역
삼십사년을묘(1555년) 변공협의 신도비에 이르기를, 을묘년에 왜적이 갑자기 호남에 이르자 크게 놀랐다. 오직 공이 홀로 해남을 보존하고, 기이한 계책을 내어殺獲하고, 또 사로잡힌 조선 사람들을 천자에게 보고하여 돌려보냈다. 천자가 은화와 비단을 내려 위로하고, 현감 변협이 외로운 성을 홀로 온전하게 지켰다.[월사집]
독음
삼십사년을묘변공협신도비왈을묘왜관솔치호남대혁공동독보해남속출기살획우즘천조인재노자주해천자감장상은금이미지왈현감변협영고성독전월사집
의미
가정 34년(1555년) 을묘년의 왜적 침입 당시, 호남이 큰 혼란에 빠졌으나 변공협(현감)이 홀로 해남 지역을 지키고奇兵으로 적을 섬멸하며 포로가 된 조선인도 천자에게 보고·해방한 공로로 은화와 비단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을 월사집이 변공협의 신도비에서引用한 기록이다.
원문
三十四年乙卯邊公協[주:字武工曹判書]神道碑曰乙卯倭冠猝至湖南大駭公獨保海南屬出奇殺獲又擒天朝人在擄者奏解天子嘉奬賞銀錦以美之曰縣監邊協嬰孤城獨全[주:月沙集]
엔티티 후보
- person: 변협 / 邊協, confidence=0.95
- person: 정약용 / 丁若鏞, confidence=0.9
- place: 호남 / 湖南, confidence=0.95
- place: 해남 / 海南, confidence=0.9
- work: 월사집 / 月沙集, confidence=0.95
- office: 무공조반서 / 武工曹判書, confidence=0.85
- office: 현감 / 縣監, confidence=0.95
- term: 왜구 / 倭寇, confidence=0.98
- term: 신도비 / 神道碑,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 奏解(주해)의 정확히 ‘보고하여 돌려보냈다’는 의미의 문법 구조
- 출奇(기이한 계책)의 구체적 군사 행동 내용
- 武工曹判書의官職 체계 내 위치
(가정사십일년임술)
- 기사 ID:
20196_002_0028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28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27:50.815178+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28
한글 번역
가정사십일년 임술년에 강연대보가 도사의 논의에 따라 의주에 문서를 보내어 백성들이 석장곡을 경작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본국(조선)은 도사에게 이첩하여 석장곡 아래쪽 작은 강둑에 비석을 세워 경계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독음
사십일년 임술 강연대보 이도사의 의문으로 이동문 의주에 요허 민경종 석장곡 본국 이동자 도사 어 석장하단 소하안에 입비 구별
의미
1562년(가정 41년) 조선 영변부 강연대보가 명나라 도사와 협의하여 의주에 백성의 석장곡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조선은 도사에게 회신하여 석장곡 하단 소하안(작은 강둑)에 비석을 세워 경계를 구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조선과 명나라 국경 지역에서 경작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적 교섭 사안이었다.
원문
四十一年壬戌江沿臺堡以都司意移文義州要許民耕種石場谷本國移咨都司於石場下端小河岸立碑區別[주:攷事]
엔티티 후보
- place: 강연대보 / 江沿臺堡, confidence=0.85
- place: 의주 / 義州, confidence=0.95
- office: 도사 / 都司, confidence=0.95
- place: 석장곡 / 石場谷, confidence=0.8
- term: 이동문 / 移文, confidence=0.9
- term: 이동자 / 移咨, confidence=0.9
불확실한 어휘
- 石場谷은 광산(鑛山) 관련 석장(石場)인지的地名인지 불확실
(가정사십삼년갑자)
- 기사 ID:
20196_002_0030
- 권책: 동번대의[東藩大義v2]
- 권책 ID:
kh2_je_a_vsu_20196_002
- 면/쪽: 0030
- 번역 모델: MiniMax-M2.7
- 프롬프트: hanmun-ko-v1
- 번역 시각: 2026-06-19T03:28:22.802232+00:00
- 출처: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0196_002&aa15no=002&aa20no=20196_002_0030
한글 번역
가정(嘉靖) 43년 갑자년에, 옛 전례에 따르면 본국(조선)의 사신이 돌아올 때 당역(湯站)을 경유하면 본보(本堡)에서 오십여 기에서 육십 기의骑兵을 파견하여 江(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호송하였는데, 이를 호송이라 불렀다. 이후 스스로 江沿臺(강연대)를 설치하여 두 보(요새)가 서로 겸임하여 군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그 수가 이백여 기에 이르렀고, 많이 뇌물을 주는 비용이 뒤따랐다. 이때에 이르러 도사(都司)가 본국(조선)의 자문(咨文)에 의해 두 보에 호송 군 파견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독음
사십삼년 갑자, 구례에 본국 사신이 돌아가다 당역을 경유할 때 본보에서 군사를 오십육십 기 파견하여 江에 이르기를 한도로 삼았으니, 이를 호송이라 이른다. 스스로 江沿臺를 설치하여 두 보가 서로 겸임하여 군사를 파견하니 그 수가 이백에 이르고多有하여 뇌물을 주는 비용이 있다. 이때에 이르러 도사가 본국의 자문(咨文)에 의해 두 보에 호송 군을 파견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의미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호송 군사 규정의 변천을 기록한 기사이다. 원래 전례대로 본보에서 오십육십 기를 파견하였으나, 江沿臺 설치 후 두 보가 공동으로 호송하면서 규모가 이백여 기로 확대되고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조선 측의 공식 공문(咨文)에 의해 호송 관행이 폐지되었다.
원문
四十三年甲子舊例本國使臣回還經過湯站本堡差軍五六十騎限到江上謂之護送自設江沿臺兩堡相兼差軍其數至於二百多有饋贈之費至是都司因本國咨文令兩堡勿復差軍護送[주:攷事]
엔티티 후보
- year: 가정 43년 갑자(1564년) / 嘉靖四十三年甲子, confidence=0.95
- place: 당역(탕역) / 湯站, confidence=0.85
- place: 강(압록강) / 江, confidence=0.9
- place: 강연대 / 江沿臺, confidence=0.8
- place: 두 보(요새) / 兩堡, confidence=0.9
- term: 호송 / 護送, confidence=0.95
- office: 도사 / 都司, confidence=0.85
- term: 자문(조선의 외교 공문) / 咨文, confidence=0.9
- term: 구례(옛 전례) / 舊例, confidence=0.95
불확실한 어휘
- 本堡(본보의 범위와 위치)
- 湯站本堡(당역과 본보의 관계)
- 攷事(攷事의 구체적 주석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