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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기 [內閣日記] - 해제

G002+AKS-AA55_20188_000 【정의】 【서지사항】 필사본. 마지막 책 수가 15책인 것으로 보아 원래 15책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2책부터 15책까지만 존재한다. 표제는 ‘내각일기(內閣日記)’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책수를 표시하였다. 내지에는 별도의 제목이 없이 바로 본문으로 시작된다. 1권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범례나 수록 원칙 등을 알 수는 없다. 서술은 국한문 혼용이 주며, 8책의 경우에는 한문과 일문을 혼용하고 있다. 【체제 및 내용】 각 일자별 서술방식은 날짜와 요일을 기록하고, 이어서 음력날짜를 아울러 병기하였다. 그리고는 날씨를 적었다. 이어 본문에서 해당일자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주로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내용을 보면 마치 관청의 일기처럼 되어 있으나, 서술내용을 보면, 개인의 일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책의 첫 번째 기사를 보면 병으로 출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오 6시에 통감부의 부통감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9시에 산회하였다는 식으로 기술되었다. 아마도 당시 내각에 참여하였던 인물 중 누군가의 일기를, 이왕직실록편찬소에서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5책 가운데 7책까지는 개인일기의 내용이지만, 7책의 경우 1, 2권으로 분권하여, 1권은 일기를, 2권은 순종실록을 요약하고 있고, 9책에서 다시 일기를 수록하였다. 이 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내각은 1894년 12월 16일에 반포된 ‘칙령 16호’에 따라서 의정부를 궁내부로 이설하면서 동시에 이를 내각으로 개칭하면서 만들어진 관청이다. 이때의 관제개혁은 당시 일본국공사 이노우에의 영향력 아래에서 추진된 것으로, 다음 해 3월경까지 추진된 일련의 관제개혁은 앞선 내정개혁 조항에서 제시된 원칙과는 달리 군주권을 철저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을 관철시키고 있었다. 1895년 3월 25일 칙령 28호로 공포된 「내각관제(內閣官制)」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개혁관료들의 지위와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각’은 각부의 장인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국무대신은 국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경리하는 책임을 맡은 관리로 규정되었다. 각 책별 내용을 보면, 2책은 1908년 2월에서 3월까지를, 3책은 1908년 4월부터 6월까지를, 4책은 7월부터 8월까지를, 5책은 9월부터 10월까지를, 6책은 11월부터 12월까지를, 7책 1권은 1909년 1월까지를 수록하였다. 7책 2권은 1909년 2월, 8책은 1909년 3월부터 4월까지를, 9책에서는 1909년 5월부터 6월까지를, 10책에서는 1909년 7월부터 8월까지를, 11책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를, 12책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를, 13책에서는 1910년 1월부터 2월까지를, 14책에서는 1910년 3월부터 4월까지를, 15책에서는 5월부터 6월 한일합방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15책에서는 그간 잘 알려진 한일합방 조인의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책은 ‘내각일기’라는 표제가 있으나, 내각 전체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의 일기로써 아마도 친일파의 입장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의 기록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제의 강제병탄을 전후하여 친일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아울러 우리의 국권침탈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李泰鎭 편, 『日本의 大韓帝國 强占』, 1995. 왕현종, 「甲午改革期 官制改革과 官僚制度의 變化」, 『국사관논총』 69,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