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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사적 [構禍事蹟] - 해제

G002+AKS-AA55_20167_000 【정의】 【서지사항】 표제는 구화사실(構禍事實)이나, 이제(裏題)는 구화사적(構禍事蹟)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표제의 구화사실(構禍事實)의 ‘實’자에×자 표시를하고 ‘蹟’라 하였다. 이는 이제(裏題)가 구화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추기한 것으로 보인다. 1책 21장 불량의 필사본으로 무곽(無郭)이고, 무사란(無絲欄)이며, 행자수는 10행에 23자이나 주(註)는 쌍행(雙行)으로 처리하였다. 장정은 선장(線裝)이고, 책의 크기는 29.1x20.2㎝이며, 책 첫째 쪽의 상단에는 ‘藏書閣圖書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서체는 단정한 해서로 쓰여져 있으며, 필체가 한 사람의 것이고, 임금을 지칭할 때는 한자씩을 뛰우고 썼다. 【체제 및 내용】 본 구화사적의 편찬자는 우암 송시열의 아들 송기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본서의 편찬자가 기해예송에 대한 기술에서 자신의 왕부(王父 ;부친)의 기년설(朞年說)과 백호(白湖) 윤휴(尹鑴 1617~1680)의 3년설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편찬자의 왕부는 “鄭相(鄭太和)叱退下人 而揮手止之曰勿復爲此說也 禮文雖如此 今日敢謂大行爲庶子乎 王父曰 庶非側庶之庶 禮文分明以衆子釋之 此何嫌乎”라는 예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기해예송시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송시열이다. 그리고 또 본문에 “王父首Ꝩ謫于德源”라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송으로 인하여 덕원으로 유배를 간 인물도 송시열이다. 따라서 송시열을 왕부라고 하는 사람이 편자이므로, 송시열의 아들 송기태가 본 『구화사적』의 편찬자이다. 기해예송은 인종의 둘째 아들 봉림대군 호(淏)가 왕위(孝宗)에 오른지 10년 만인 1659년 5월에 승하하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양주(楊州) 조씨(趙氏)가 효종에 대한 복상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가 문제를 두고 노론과 남인이 당쟁을 번인 사건이다. 당시 노론측의 영수격인 송시열은 사종설(四種說)에 입각하여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였고, 윤휴 등 남인은 참최 3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해예송에 대해서 송기태가 부친 송시열의 주장을 ‘王父曰’ 이라 하여 자세히 수록하는 한편 변호하였고, 윤휴의 예설 및 남인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언급한 책이다. 이때 송시열의 사종지설(四種之說)은 정이불체(正而不體;적손으로 가통의 중임을 계승함), 체이부정(體而不正;서자를 세워서 후사가 됨), 정체불득전중(正體不得傳重;정체이나 가통의 중임을 전할 수 없는 경우), 전중이비정체(傳重而非正體;가통의 중임을 전함에 정체가 아닌경우) 등을 말한다. 그런데 송시열은 사종지설 가운데에 효죵은 ‘체이부정’에 해당하며, 여기서 부정은 서(庶)를 세워서 후사를 삼는 것을 말하나, 적처소생의 제2자을 의미하는 것이니천칭(賤稱)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대비에 대한 효종의 복제는 기년이 옮다는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노론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해예송의 전말을 기록한 책이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본서는 1659년에 일어났던 기해예송에 대한 송시열과 노론측의 주장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朝鮮記』(국립중앙도서관,M古1-81-177)에도 합철되어 있고, 『隨聞錄』(국립중앙도서관, M古1-1997-179)에도 합철되어 있다. 【참고문헌】 지두환, 「朝鮮後期 禮訟硏究」, 『釜大史學』 11, 1987. 李迎春, 「星湖의 禮學과 己亥服制 禮論」, 『韓國史硏究』 105,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