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_je_a_vsu_20166_000G002+AKS-AA55_20166_000 【정의】 【서지사항】 표제는 공안자재(公眼自在)이나, 裏題에도 공안자재라 되어 있으나 노소쟁론이란 부제가 기재되어 있다. 6권 6책 분량의 필사본이로 책차는 禮∙樂∙財∙御∙書∙數 로 되어 있다. 장정은 선장(線裝)이고, 사주쌍변(四周雙邊)에 반곽(半郭) 27.7x18.8cm 크기이다. 판심(版心)은 상하향백어미(上下向白魚尾)이고 계선(界線)은 오사란(烏絲欄)이며, 반엽(半葉)에 10행 20자이고, 주(註)는 쌍행(雙行)이다. 같은 년도 안에 기사는 권점을 찍어서 구분하였다. 각책의 크기는 34x22.6㎝이며, 각 책 첫째 쪽의 하단에는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이란 장서인이 찍혀 있다. 서체 단정한 해서로 쓰여져 있으며,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이다. 【체제 및 내용】 공안자재는 모두 6책 분량이다. 제1책은 숙종 22년에서 숙종 36년(1710)까지의 노소쟁론에 관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송시열을 도봉서원에 배향하는 문제를 둘러싼 쟁론, 장희빈의 아버지 무덤에 작변한 사건과 관련자 국문 기록, 현현왕후 민씨가 죽은 후 일어난 무고사건과 장희빈 사사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으며 가례원류』를 두고 일어난 노소 양측의 쟁론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제2책에는 숙종 42년(1716)과 43년(1717)과 46년(1720)년에 있었던 송시열의 당인과 윤증의 당인들 대립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 숙종 43년(1717) 사과(司果) 이세덕(李世德)의 원정(願情)이 내부분이다. 제3책에서 1721(경종 원년)의 기사로 주로 당시 세제 연잉군(延礽君;영조)의 대리청정에 대하여 연잉군의 사양하는 상소문, 조성복(趙聖復)이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요구하는 상소와 이를 지지하는 노론측의 상소와 반대하는 소론측 최석항(崔錫恒)∙조태억(趙泰億) 등의 상소로 되어 있다. 제 4책은 1722년(경종 2년)의 기사로 목호룡의 고변으로 인한 정인중(鄭麟重), 심상길(沈尙吉), 김용택(金龍澤), 이천기(李天紀) 외 7명에 대한 공초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제5책은 1723년(경종 3년)과 1724(경종 4)년의 기사로 송시열의 도봉서원 철향과 복향에 관한 노소론의 대립과 목호룡의 고변때 노론측을 무고한 김일경에 대한 노론측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이 주된 내용이다. 제6책은 1725년(영조1)에서 1727년(영조3)까지의 기록으로 영조 즉위후 표방한 탕평책과 노론측의 복권과 관련된 상소문 등으로 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18세기초 노론과 소론의 분당원인과 정치적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목호룡의 고변으로 일어난 신임사화의 전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고,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강석화, 『奎章閣圖書韓國本圖書解題(사부 1~4)』, 1983, 서울대학교규장각.